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4.11.20.>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14., 2017.3.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가·주택가격조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2010.10.05, 2016.3.14.>③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2017.3.3., 2024.11.20.>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감정평가사, 세무서 공무원, 법무사, 관내 금융기관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4., 2017.3.3.>⑤ 삭제 <2016.3.14.>
제2조의2
제2조의2 삭 제 <2017.3.3.>
제2조의3
제2조의3 삭 제 <2017.3.3.>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4.11.20.>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8. 표준주택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9.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10.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11.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1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14.>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14.>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2명을 둔다. <개정 2016.3.14.>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주사와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자와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4.11.20.>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