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와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연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산학연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2. 산학연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3. 산학연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4.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산학연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6. 그 밖에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의왕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산학연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제6조(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산학연협력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4. 산학연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의왕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장3. 의왕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산업체 대표5.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연구기관의 대표6. 그 밖에 산학연협력에 관련된 전문성, 경험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협력촉진사업)
제12조(산학연협력촉진사업)① 시장은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평가2. 산학연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3. 산학연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4. 산학연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5.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6. 산학연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7. 산학연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8. 그 밖에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연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