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직영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직영기업의 급수구역은 의왕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장의 지정)
제4조(관리장의 지정)① 상수도직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도시주택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6.04.25,1998.10.02, 2019.2.20., 2019.12.20., 2021.1.29., 2024.12.30.>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제6조(인사)① 관리자는 상수도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① 상수도직영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③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직영기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②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8.2.19.>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상수도직영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비목에 관한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 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8을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직영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4.>
제19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직영기업의 회계 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상황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2.19.]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을 매 사업 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 까지는 08월말일 까지, 07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익년도 02월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현황2. 경리상황 다만, 01월부터 06월까지의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3. 상수도직영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직영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