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생활공감모니터 활동 보상금 지급기준

활동사항활동사항단위포인트비고(한도)
1. 주민불편사항 (민원)가. 민원신청 나. 민원해결1건당 1건당1 2월10건 월 5건
2. 제도개선사항가. 제안신청 나. 채택결정1건당 1건당3 20월 2건 월 1건
3. 미담수범사례가. 사람사는 이야기 나. 미담사례1건당 1건당1 2월 5건 월 2건
4. 시정정책 참여 (토론방 이용)가. 주제 설정자 나. 참여자(댓글)1건당 1건당3 1월 5건 월 5건
5. 우수모니터 요원 선정우수모니터 (분기 1명)30연 1회
6. 출석율(월) (로그인)20회 이상 11~19회 이상 10회 이하로그인 로그인 로그인10 6 3로그인 실적이 없을 경우 포인트 미지급
7.월례회의 참석정기 월례회의1건당20월 1회
8.봉사활동 참여나눔봉사활동1건당10월 1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활공감모니터 활동 보상금 지급기준

※ 1포인트당 1천원 수준 3개월 단위로 지급
 ① 보상금은 모니터 활동실적을 기초로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② 제도개선사항은 제도개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토론방에서 기 실시 또는 실현가능성 등 토론을 거쳐 10명 이상이 제안으로 추천을 하였을 경우 제안신청으로 본다. 
 ③ 토론방에서 제안으로 추천된 건은 시민제안으로 추천한다.(제안심사 채택 시 별도의 제안제도상의 시상금 지급)
 ④ 모니터 활동 보상금은 다른 모니터 활동보상금과 동일한 건(내용)으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월 보상금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생활속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위한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공감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시민불편 사항 등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3>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모니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적이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작성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3>② 모니터 위촉인원은 지역, 연령,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의 임기를 따르며,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7.9.27.>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인터넷 제보 및 접속 실적이 3개월 이상 없는 경우3.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4. 제9조의 준수사항 위반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모니터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역할)

제6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이나 이에 관한 주민여론의 모니터링2.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제안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제보4. 시정공개 포럼(토론방 이용) 또는 사이버 토론 참여5. 미담 수범사례 발굴 또는 시정홍보 내용의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의견제시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대표와 동별 대표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결과를 인터넷으로 게시 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및 수련대회 등을 지원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④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제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제보 등 활동 실적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효용도와 활동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니터링 대상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제보2. 시민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장3. 모니터 업무 이외의 과도한 간섭금지 등 품위유지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중립적 자세 견지5.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

제10조(정보의 보호)

제10조(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니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사항2. 민원시책 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4. 해당 모니터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시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