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포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

심사 영역심사 기준배점심사지표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비고
심사 영역심사 기준배점심사지표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비고
정책 형성 (20)필요성5∙사업의 필요성(추진배경)54321정성
정책 형성 (20)창의성5∙전국⋅도 최초사업 여부5 (전국)4 (도)3 (도내 일부)1 (시군공통)1 (시군공통)정량
정책 형성 (20)창의성5∙아이디어 발굴(주관)5 (개인)5 (개인)3 (부서)1 (지시사항/기타)1 (지시사항/기타)정량
정책 형성 (20)창의성5∙신규 사업⋅기존 업무 개선 유무5 (신규)5 (신규)3 (개선)1 (계속)1 (계속)정량
정책 집행 (35)난이도10∙자원 확보 및 연계 여부10 (자체추진)10 (자체추진)6∼4 (외부자원 연계)6∼4 (외부자원 연계)2 (기타)정량
정책 집행 (35)노력도10∙예산 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9∼107∼85∼63∼41∼2정성
정책 집행 (35)노력도10∙장애요인 극복, 문제점 해소 및 사업 추진 노력 정도9∼107∼85∼63∼41∼2정성
정책 집행 (35)노력도5∙당초 계획 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54321정성
정책 성과 (45)달성도20∙당초 사업 목표 달성 여부18∼2015∼1712∼149∼111∼8정성
정책 성과 (45)파급 효과20∙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벤치마킹 대상 등)18∼2015∼1712∼149∼111∼8정성
정책 성과 (45)홍보5∙방송(TV, 라디오), 중앙지 1회 3점 ∙통신사, 기타 경제지, 지방지 1회 2점 ∙홍보용 SNS, 블로그, 카페 등 1회 1점 ※ 최대 5점, 동일 내용의 홍보는 1회로 인정∙방송(TV, 라디오), 중앙지 1회 3점 ∙통신사, 기타 경제지, 지방지 1회 2점 ∙홍보용 SNS, 블로그, 카페 등 1회 1점 ※ 최대 5점, 동일 내용의 홍보는 1회로 인정∙방송(TV, 라디오), 중앙지 1회 3점 ∙통신사, 기타 경제지, 지방지 1회 2점 ∙홍보용 SNS, 블로그, 카페 등 1회 1점 ※ 최대 5점, 동일 내용의 홍보는 1회로 인정∙방송(TV, 라디오), 중앙지 1회 3점 ∙통신사, 기타 경제지, 지방지 1회 2점 ∙홍보용 SNS, 블로그, 카페 등 1회 1점 ※ 최대 5점, 동일 내용의 홍보는 1회로 인정∙방송(TV, 라디오), 중앙지 1회 3점 ∙통신사, 기타 경제지, 지방지 1회 2점 ∙홍보용 SNS, 블로그, 카페 등 1회 1점 ※ 최대 5점, 동일 내용의 홍보는 1회로 인정∙방송(TV, 라디오), 중앙지 1회 3점 ∙통신사, 기타 경제지, 지방지 1회 2점 ∙홍보용 SNS, 블로그, 카페 등 1회 1점 ※ 최대 5점, 동일 내용의 홍보는 1회로 인정정량
평가지표용어 정의
탁월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수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양호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통당초 계획의 일부만 달성한 경우
낮음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사업의 필요성(추진배경)문제해결,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 정도(시 숙원사업, 주요 민원 해소사업 등)
예산 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예산 낭비 감소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과 극대화 노력
장애요인 극복, 문제점 해소 및 사업 추진 노력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방해 요소 해결 및 완화 노력(민원 소지 예방 조치,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등)
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전반적인 사업평가지표에 따라 성과가 시정 발전에 미친 영향
심사 점수지급 기준액근평 가점
90점∼91점 이상450만원∼500만원0.3점
80점∼89점200만원∼425만원0.2점
70점∼79점100만원∼190만원0.1점
국회, 중앙, 도 건의유관기관 회의설명회시장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
2점 × 회3점 × 회4점 × 회5점× 회25점30점35점40점
점점점점5억 이상 20억 미만20억 이상 35억 미만35억 이상 50억 미만50억 이상
확보 금액 (60점)시비 부담 비율20점12점14점16점18점20점
확보 금액 (60점)시비 부담 비율20점60% 이상45% 이상 60% 미만30% 이상 45% 미만15% 이상 30% 미만15% 미만
확보 노력 (40점)기관 방문10점∙부서장 이하(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부서장 이하(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부서장 이하(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부서장 이하(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부서장 이하(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40점)여론 형성10점∙국회, 중앙, 도 건의 등(2점), 유관기관 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국회, 중앙, 도 건의 등(2점), 유관기관 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국회, 중앙, 도 건의 등(2점), 유관기관 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국회, 중앙, 도 건의 등(2점), 유관기관 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국회, 중앙, 도 건의 등(2점), 유관기관 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확보 노력 (40점)난이도 및 기타 노력도20점∙의왕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법적 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 시행 여부 (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그 밖에 난이도, 노력도 등∙의왕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법적 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 시행 여부 (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그 밖에 난이도, 노력도 등∙의왕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법적 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 시행 여부 (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그 밖에 난이도, 노력도 등∙의왕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법적 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 시행 여부 (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그 밖에 난이도, 노력도 등∙의왕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법적 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 시행 여부 (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그 밖에 난이도, 노력도 등
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심사 지표
9∼10점7∼8점5∼6점3∼4점1∼2점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확보 금액 (80점)국⋅도비 확보 (내시)액50점20점25점30점35점40점45점50점
확보 금액 (80점)시비 부담 비율30점70% 이상60% 이상 70% 미만50% 이상 60% 미만40% 이상 50% 미만30% 이상 4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미만
확보 금액 (80점)시비 부담 비율30점12점15점18점21점24점27점30점
확보 노력 (20점)타 시군과의 경쟁 등10점∙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참여 지자체 수)∙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참여 지자체 수)∙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참여 지자체 수)∙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참여 지자체 수)∙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참여 지자체 수)∙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참여 지자체 수)∙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참여 지자체 수)
확보 노력 (20점)타 시군과의 경쟁 등10점∙난이도 및 노력도∙난이도 및 노력도∙난이도 및 노력도∙난이도 및 노력도∙난이도 및 노력도∙난이도 및 노력도∙난이도 및 노력도
확보 금액 (확정 내시 금액)50억 이상35억 이상 50억 미만20억 이상 35억 미만5억 이상 20억 미만5억 미만
지급 기준 금액500만원400만원300만원200만원100만원
근평 가점0.5점0.4점0.3점0.2점0.1점
수상등급심사 기준지급 기준액비고
최우수중앙행정기관1,300※ 성과상여금 심사 가점 부여: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가점 결정 (인사 부서)
최우수경기도 및 정부출연 공공기관1,000※ 성과상여금 심사 가점 부여: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가점 결정 (인사 부서)
최우수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700※ 성과상여금 심사 가점 부여: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가점 결정 (인사 부서)
우수중앙행정기관1,000※ 성과상여금 심사 가점 부여: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가점 결정 (인사 부서)
우수경기도 및 정부출연 공공기관800※ 성과상여금 심사 가점 부여: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가점 결정 (인사 부서)
우수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500※ 성과상여금 심사 가점 부여: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가점 결정 (인사 부서)
장려중앙행정기관700※ 성과상여금 심사 가점 부여: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가점 결정 (인사 부서)
장려경기도 및 정부출연 공공기관500※ 성과상여금 심사 가점 부여: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가점 결정 (인사 부서)
장려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300※ 성과상여금 심사 가점 부여: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가점 결정 (인사 부서)
부상금 (세입액)3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지급 금액2003005007001,000
구분선정 방법선정 방법지급 기준액근평 가점비고
정량 지표S등급인 경우S등급 시군 4개 이하3000.3○ 성과관리평가 가점 부여: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가점 기준 확정 (성과관리 부서) ○ 우수지표가 여러 건일 경우 포상금 중복지급 가능, 근평 가점은 최고점 부여 (합산하지 않음) ※ 정량·정성지표 중복 시에도 근평 가점은 최고점 1회만 부여 ○ 지급 비율 - 담당자: 지급 기준액의 100% - 팀장: 지급 기준액의 40% ○ 정성지표 중복 지급 * 총괄부서 협의 후 道 제출 확정 시
정량 지표S등급인 경우S등급 시군 5∼10개2000.2○ 성과관리평가 가점 부여: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가점 기준 확정 (성과관리 부서) ○ 우수지표가 여러 건일 경우 포상금 중복지급 가능, 근평 가점은 최고점 부여 (합산하지 않음) ※ 정량·정성지표 중복 시에도 근평 가점은 최고점 1회만 부여 ○ 지급 비율 - 담당자: 지급 기준액의 100% - 팀장: 지급 기준액의 40% ○ 정성지표 중복 지급 * 총괄부서 협의 후 道 제출 확정 시
정량 지표S등급인 경우S등급 시군 11∼20개1000.1○ 성과관리평가 가점 부여: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가점 기준 확정 (성과관리 부서) ○ 우수지표가 여러 건일 경우 포상금 중복지급 가능, 근평 가점은 최고점 부여 (합산하지 않음) ※ 정량·정성지표 중복 시에도 근평 가점은 최고점 1회만 부여 ○ 지급 비율 - 담당자: 지급 기준액의 100% - 팀장: 지급 기준액의 40% ○ 정성지표 중복 지급 * 총괄부서 협의 후 道 제출 확정 시
정량 지표S등급인 경우S등급 시군 21개 이상50-○ 성과관리평가 가점 부여: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가점 기준 확정 (성과관리 부서) ○ 우수지표가 여러 건일 경우 포상금 중복지급 가능, 근평 가점은 최고점 부여 (합산하지 않음) ※ 정량·정성지표 중복 시에도 근평 가점은 최고점 1회만 부여 ○ 지급 비율 - 담당자: 지급 기준액의 100% - 팀장: 지급 기준액의 40% ○ 정성지표 중복 지급 * 총괄부서 협의 후 道 제출 확정 시
정량 지표A등급인 경우S⋅A등급 시군 15개 이하100-○ 성과관리평가 가점 부여: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가점 기준 확정 (성과관리 부서) ○ 우수지표가 여러 건일 경우 포상금 중복지급 가능, 근평 가점은 최고점 부여 (합산하지 않음) ※ 정량·정성지표 중복 시에도 근평 가점은 최고점 1회만 부여 ○ 지급 비율 - 담당자: 지급 기준액의 100% - 팀장: 지급 기준액의 40% ○ 정성지표 중복 지급 * 총괄부서 협의 후 道 제출 확정 시
정성 지표경기도 최종 사례 선정경기도 최종 사례 선정5000.7○ 성과관리평가 가점 부여: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가점 기준 확정 (성과관리 부서) ○ 우수지표가 여러 건일 경우 포상금 중복지급 가능, 근평 가점은 최고점 부여 (합산하지 않음) ※ 정량·정성지표 중복 시에도 근평 가점은 최고점 1회만 부여 ○ 지급 비율 - 담당자: 지급 기준액의 100% - 팀장: 지급 기준액의 40% ○ 정성지표 중복 지급 * 총괄부서 협의 후 道 제출 확정 시
정성 지표경기도 예비 사례 선정(3배수)경기도 예비 사례 선정(3배수)2000.5○ 성과관리평가 가점 부여: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가점 기준 확정 (성과관리 부서) ○ 우수지표가 여러 건일 경우 포상금 중복지급 가능, 근평 가점은 최고점 부여 (합산하지 않음) ※ 정량·정성지표 중복 시에도 근평 가점은 최고점 1회만 부여 ○ 지급 비율 - 담당자: 지급 기준액의 100% - 팀장: 지급 기준액의 40% ○ 정성지표 중복 지급 * 총괄부서 협의 후 道 제출 확정 시
정성 지표경기도 예비 사례 선정(6배수)경기도 예비 사례 선정(6배수)2000.3○ 성과관리평가 가점 부여: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가점 기준 확정 (성과관리 부서) ○ 우수지표가 여러 건일 경우 포상금 중복지급 가능, 근평 가점은 최고점 부여 (합산하지 않음) ※ 정량·정성지표 중복 시에도 근평 가점은 최고점 1회만 부여 ○ 지급 비율 - 담당자: 지급 기준액의 100% - 팀장: 지급 기준액의 40% ○ 정성지표 중복 지급 * 총괄부서 협의 후 道 제출 확정 시
정성 지표신규 사례 발굴 및 제출*신규 사례 발굴 및 제출*300-○ 성과관리평가 가점 부여: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가점 기준 확정 (성과관리 부서) ○ 우수지표가 여러 건일 경우 포상금 중복지급 가능, 근평 가점은 최고점 부여 (합산하지 않음) ※ 정량·정성지표 중복 시에도 근평 가점은 최고점 1회만 부여 ○ 지급 비율 - 담당자: 지급 기준액의 100% - 팀장: 지급 기준액의 40% ○ 정성지표 중복 지급 * 총괄부서 협의 후 道 제출 확정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성과포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제7조 관련) <개정 2025.9.15.>
 시정업무발전 우수 분야
 1. 신청 대상
 가. 시정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등
 ※ 의왕시에 불리한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 폐지 성과 포함
 나. 전국, 경기도 최초 사업 시행
 다. 신규시책(독창적 시책 등)을 발굴⋅시행하여 성과가 입증된 사업
 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마. 중요 정책사업의 유치 또는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
 ※ 일상적인 업무, 진행 중인 사업,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제외
 ※ 창의성, 노력도 등 객관적 성과가 입증되는 경우만 신청
 2. 심사 기준

※ 평가지표 용어정의

 3. 지급 기준

 국⋅도비 확보 분야(일반⋅공모 사업)
 1. 신청 대상: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재정 확충 및 각종 재정 사업에 대해 특별한 노력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
 ※ 국⋅도비 확보 지급 제외 대상
 1. 객관적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2. 특별한 노력 없이 연차별 배정되는 경우 
 3. 국가·도 전체적,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2. 심사 항목 및 점수 기준
 가. 일반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액 1억원 이상일 경우 신청)

 ※ 계속사업의 경우 1회 지급에 한함.
 나. 공모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액 1억원 이상일 경우 신청)

 다. 성과포상금 지급 기준(일반사업, 공모사업 적용)

 라. 성과포상금 지급 금액: 지급 기준 금액×심사 총점×1/100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지급 기준 금액을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상급 및 외부기관 평가 수상 분야
 1. 신청 대상: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정부출연 공공기관, 민간기관 평가에 따른 수상 기여자
 ※ 상급 및 외부기관 평가 수상 지급 제외 대상
 1. 외부기관 공모에 접수비, 홍보비 등 별도 예산을 소요한 경우
 2. 상 사업비 교부로 시 자체 국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
 3. 사기진작(일률적 배분) 등의 차원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경우
 2. 지급 기준

(단위: 천원)
 
 ※ 수상 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 적용
 ※ 순위 결정 없이 인증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3. 포상금액 조정 기준
 가. 증액 조정: 부상의 규모에 따라 가중 포상

(단위: 천원)

 ※ 부상금을 기관 세입 편성 후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액 지급
 나. 감액(제외) 조정: 지급 기준액 범위에서 성과포상금 지급 감액 또는 제외
 1) 부상금을 기관 세입이 아닌 부서 계좌로 수령한 경우
 2)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수령한 경우
 3) 사업비를 부서 워크숍, 연수 등으로 활용한 경우
 시군종합평가 우수 지표 분야
 1. 지급 대상: 지표별 S, A등급 담당자 및 담당 팀장
 가. 담당자는 지급 기준액의 100%, 담당 팀장은 지급 기준액의 40% 지급
 나. 우수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지표별 지급액을 합산 지급
 다. 지표를 담당한 기간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적을 향상시킨 담당자, 담당 팀장에게 포상금 지급
 2. 지급 기준
(단위: 천원)

[별지 제1호서식] 성과포상금 신청서(시정업무발전 우수 분야)

시행 전시행 후비고사업발굴추진 방법개선 효과수혜 범위
①신규사업 ②기존업무개선 ③계속사업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 추진①재정 개선 ②주민 편의 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직접 기재 ( )(직접 기재)
①예산 ②비예산①지시사항 (시장, 부시장) ②부서 자체 ③개인①전국 최초 ②도내 최초 ③시 최초①신규사업 ②기존업무개선 ③계속사업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 추진①재정 개선 ②주민 편의 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직접 기재 ( )(직접 기재)
심사 영역심사 기준심사 항목사업 추진 내용
정책 형성 (20점)필요성 (5)사업의 필요성 (추진배경)
정책 형성 (20점)창의성 (15)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5)
정책 형성 (20점)창의성 (15)아이디어 발굴 (개인/부서/기타) (5)
정책 형성 (20점)창의성 (15)신규 사업, 기존 업무 개선 (5)
정책 집행 (35점)난이도 (10)자원 확보 및 연계 여부 (자체/외부자원연계)
정책 집행 (35점)노력도 (25)예산 절감,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정도 (10)
정책 집행 (35점)노력도 (25)장애요인 극복, 문제점 해소 노력 정도 (10)
정책 집행 (35점)노력도 (25)계획 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5)
정책 성과 (45점)달성도 (20)당초 목표 달성 여부 등
정책 성과 (45점)파급효과 (20)시정(시민)에 미치는 효과
정책 성과 (45점)홍보 (5)방송(TV 등), 언론(중앙지 등)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 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9.15.>
(시정업무발전 우수 분야 사업명)

 ※ 해당 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사업성과 전후 비교

  성과 기여 부서(기여자): ⲞⲞⲞⲞ(ⲞⲞⲞ 등 00명)
 붙임 1. 심사 기준별 주요 내용
 2.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용 
 3. 사업 추진 내용

1. 심사 기준별 주요 내용

2.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용

신청자(팀장 또는 팀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1. 입안부터 성과 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 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 사업 추진
 사업 개요
 ❍ (개조식 약술)
 ❍ (사업을 의왕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등 약술)
 추진 실적
 ❍ (계량화 된 실적 위주로 기술)
 사업 성과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 만족도, 기대 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 근거 포함)으로 기술 
 특이사항 내용
 ❍ 
 ※ 사업 추진 내용 3장 이내로 작성
증빙 자료 별도 작성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성과포상금 신청서(국도비 확보 일반사업 분야)

기관방문 실적(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협의 주체별 내용(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협의 주체별 내용(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협의 주체별 내용(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협의 주체별 내용(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협의 주체별 내용(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협의 주체별 내용(회)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협의 주체별 내용(회)시비 편성액 (내시액)시비 편성액 (내시액)
기관방문 실적(회)시장부시장부시장국장급부서장부서장팀장 이하
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비고
여론 형성(회)국회, 중앙, 도 등 건의(회)국회, 중앙, 도 등 건의(회)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회)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회)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회)세미나(설명회) 등 개최(회)세미나(설명회) 등 개최(회)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비고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 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4. 29.>
【국⋅도비 확보(일반사업) 분야 사업명】

  국⋅도비 확보 노력
 ❍ 총괄 내용

 ※ 출장복명서, 상급기관 건의, 회의개최 공문 증빙 자료 첨부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추진 상황
 ❍ 향후 계획
  성과 기여 부서(기여자): ⲞⲞⲞⲞ(ⲞⲞⲞ 등 00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용
 2. 국⋅도비 확보 과정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용

신청자(팀장 또는 팀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1. 입안부터 성과 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 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2. 국·도비 확보 과정
 사업 개요
 ❍ (개조식 약술)
 ❍ (사업을 의왕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등 약술)
 추진 실적
 ❍ (계량화 된 실적 위주로 기술)
 향후 추진계획
 ❍
 ※ 2장 이내로 작성
증빙 자료 별도 작성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성과포상금 신청서(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분야)

확보 결과총 사업비총 확보액 (국도비 확보 내시액)시 예산 확보액 (시비 부담액)재원 부담비담당자 (연락처)
- 공모지자체 수: - 선정 지자체 수:- 국비 % - 도비 % - 시비 %공모 기간사업 시기사업 시기사업 시기비고
총 사업비총 사업비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
예) ․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원, 10억원 지원예) ․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원, 10억원 지원예) ․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원, 10억원 지원예) ․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원, 10억원 지원예) ․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원, 10억원 지원예) ․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원, 10억원 지원예) ․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5억원, 10억원 지원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 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4. 29.>
【국⋅도비 확보(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성과 기여 부서(기여자): ⲞⲞⲞⲞ(ⲞⲞⲞ 등 00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용
 2. 공모사업 참여 과정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용

신청자(팀장 또는 팀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1. 입안부터 성과 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 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2. 공모사업 참여 과정
 사업 개요
 ❍ (개조식 약술)
 ❍ (사업을 의왕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등 약술)
 추진 실적
 ❍ (계량화 된 실적 위주로 기술)
 향후 추진계획
 ❍
 ※ 2장 이내로 작성
증빙 자료 별도 작성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성과포상금 신청서(상급 및 외부기관 평가 수상 분야)

평가 범위상사업비(상금)상사업비(상금) 사용 내용 / 기타 인센티브부서 (팀명)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전국, 도 전체, 전국 일부, 도 일부평가 주관평가 주관평가 수상일평가 수상일수상 등급수상 등급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 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29.>
【상급 및 외부기관 평가 수상 시책명】

  성과 기여 부서(기여자): ⲞⲞⲞⲞ(ⲞⲞⲞ 등 00명)
 붙임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용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용

신청자(팀장 또는 팀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1. 입안부터 성과 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 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별지 제5호서식] 성과포상금 이의신청서

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4. 29.>
 성과포상금 이의신청 

20 . . .
 부서명: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1.28., 2025.9.15.>

제3조(성과포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포상금의 신청) 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제4조(기여율의 배분)

제4조(기여율의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 내용 및 실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 시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의왕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②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6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을 기해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제7조(심사)

제7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포상금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과는 성과포상금 신청자 및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15.>⑤ 성과포상금 신청 당사자나 소속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포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⑥ 성과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29.>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제7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포상금은 심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분된 기여율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의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5.>1. 동일성과에 대하여 성과금 등을 받은 경우2.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걸리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3. 성과포상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