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0-12 시행 2017-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개정 2005.12.16., 2017.10.12.>1. 의왕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동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공무원 외에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5.12.16., 2017.10.1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로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16>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삭제 <2017.10.12.>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89.03.16., 2005.12.16., 2017.10.12.>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