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인정한 구역 내 이동판매대를 영업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2. 조리장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를 갖추어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조리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있거나,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
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핸드폰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의종류영업의종류영업의종류영업의종류영업의종류[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신고사항신고사항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영업기간(행사기간)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신고사항신고사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세부영업내역
「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통보통보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처리기관 : 의왕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이나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등록·신고·승인한 특정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대상)

제5조(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후 영업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장으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