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7조의6에 따라 의왕시 관내 학생의 안심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24.10.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 지원은 의왕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안심통학 지원대상)
제5조(안심통학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학생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0.1.>
제6조(안심통학 지원계획)
제6조(안심통학 지원계획) 시장은 학교별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