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조례 공포 2023-02-07 시행 2023-02-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생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안전한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이 상호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3. 시민의 손상 예방 및 안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7. 상호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8. 각 실무부서간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재정확보 등)

제5조(재정확보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5호의 홍보 및 교육 참여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왕시 안전도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에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4.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5. 다양한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6.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협의회 구성)

제1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의왕경찰서장, 의왕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지원청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부서장3. 의왕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임기 등)

제13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4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협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분과, 사회안전분과, 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로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실비보상)

제17조(실비보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