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

제3조(시장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의왕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의왕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추가)

제5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추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등·하교 시 교통지도)

제8조(등·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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