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별표

[별표 1] 의왕시 옴부즈만 공인의 규격

2.1㎝
의왕시 옴부즈 만의인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왕시 옴부즈만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의왕시 옴부즈만 지원신청서

성 명(漢字)(漢字)(漢字)생년월일사진
주 소사진
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
기 간기 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지원 계기지원 계기지원 계기지원 계기지원 계기지원 계기지원 계기
<옴부즈만 신청 구비서류><옴부즈만 신청 구비서류><옴부즈만 신청 구비서류><옴부즈만 신청 구비서류><옴부즈만 신청 구비서류><옴부즈만 신청 구비서류><옴부즈만 신청 구비서류>
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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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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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의 왕 시 장○○
의 왕 시 장○○직○인
의 왕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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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1. 신청인성명 (또는 법인․단체 명칭)
1. 신청인주소
1.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성명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주소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전화번호(휴대전화)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
3. 피신청인기관명
3. 피신청인주소
4. 민원 제목
5. 민원 내용
6. 그 밖의 참고사항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6. 그 밖의 참고사항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 옴부즈만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 옴부즈만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 옴부즈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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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처리처리처리비고
접수 번호접수일신청인 (대리인)주소 (연락처)고충 민원명피신청인조사자처리일처리내용처리결과 통보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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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접수처리부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민원제목
신청인성명 (또는 법인 ․단체 명칭)주소
대표자 (대리인)성명주소
접수자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 고충민원 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345-XXXX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 고충민원 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345-XXXX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 고충민원 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345-XXXX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 고충민원 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345-XXXX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 고충민원 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345-XXXX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 고충민원 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345-XXXX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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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1. 고충민원 번호1. 고충민원 번호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소
2. 신청인2.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주소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휴대전화)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왕시 옴부즈만 귀하「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왕시 옴부즈만 귀하「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왕시 옴부즈만 귀하「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왕시 옴부즈만 귀하
비고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고충민원 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고충민원 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고충민원 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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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경유)(경유)
제목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
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
우(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 귀하께서 의왕시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 031-34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고충민원 조사 통보서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경유)(경유)
제목고충민원 조사 통보서고충민원 조사 통보서고충민원 조사 통보서고충민원 조사 통보서
민원명
조사기간
조사의 내용
비고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
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
우(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 조사 실시를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민원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031-3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0호서식] 신분증명서

의왕시 옴부즈만
직책의왕시 옴부즈만
이 증을 제시하면 의왕시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명
생년월일0000. 00. 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분증명서
(앞 면)

55mm × 85 mm

(뒷 면)

55mm × 85 mm

 위 사람은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의왕시 옴부즈만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의 왕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합의서

신청인(주소 또는 직위 등)(성명)(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직위 등)(성명)(서명 또는 인)
의왕시 옴부즈만(직위 등)(성명)(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합의내용합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조사결과서

담당직원담당직원담당직원사무국장옴부즈만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주소주소
피신청인○○○○○○○○○접수일20 . . .20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조사결과서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관계
4. 옴부즈만의 의견
5. 제도개선 필요여부
 □ 제도개선 필요 □ 의견 없음
6. 법률구조 필요여부
 □ 법률구조 필요 □ 의견 없음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〇〇〇 (인)
 ※ 붙임: 관계법령, 출장 결과 보고서, 출석 조사서 등

[별지 제13호서식] 피신청인통지용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경유)(경유)
제목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
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
우(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경유)(경유)
제목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의왕시 옴부즈만
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
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담당 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옴부즈만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의왕시옴부즈만-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
우(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사무국 주소)/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http://www.0000.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사무국 직원 공식 전자우편 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가. 피신청인 통지용

의왕시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옴부즈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귀 부서(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귀 부서(기관)에서는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옴부즈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의왕시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내용은 귀 부서(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신청인 통지용

1. 귀하께서 의왕시 옴부즈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또는 처리계획)를 우리 옴부즈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

담당직원담당직원사무국장사무국장옴부즈만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의왕시 옴부즈만 〇〇〇 (인)
조치의견□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생년월일신규 / 재발급회수여부 (일자/사유)재발급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옴부즈만)

제2조(옴부즈만)① 의왕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활동일 및 활동시간)

제3조(활동일 및 활동시간)① 옴부즈만의 활동일은 주 3일을 기본활동일로 하되 옴부즈만이 활동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활동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활동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활동일을 변경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의 1일 활동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제5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으로 한다.1. 고충민원 중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2.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3.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청 및 접수)

제8조(신청 및 접수)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보완)

제9조(신청서의 보완)① 옴부즈만은 제8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취하)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13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실시 통보)

제14조(조사 실시 통보) 법 제41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제15조(조사의 방법)① 옴부즈만이 법 제 41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조사를 받는 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 포함)ㆍ구술ㆍ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합의)

제16조(합의)① 옴부즈만이 법 제44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사 결과)

제17조(조사 결과)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의 통지)

제18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법 제49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릴 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법 제52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4. 그 밖에 옴부즈만이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20조(감사의 의뢰)

제20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법 제51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신분증명서)

제21조(신분증명서)①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국의 업무)

제22조(사무국의 업무)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2. 옴부즈만의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3. 회의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보관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3조(사무국의 운영)

제23조(사무국의 운영) 제22조의 사무국을 두지 않은 경우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무국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ㆍ공표)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ㆍ공표)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3. 소속행정기관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의 관리)

제25조(기록의 관리)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합의서: 준영구2. 심의ㆍ의결 관련 문서: 5년3. 일반문서: 3년

제26조(공인의 사용)

제26조(공인의 사용)① 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의왕시 공인 조례」 및 「의왕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정보의 공개)

제27조(정보의 공개) 민원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정보의 보호)

제28조(정보의 보호)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