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40조에 따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2024.6.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1. “야영장”이란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야영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집와이어”란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된 집와이어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3. “어드벤처”란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된 어드벤처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주차요금”이란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리·운영자”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집와이어, 어드벤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1.>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위치는 의왕시 왕송못동로 307 일원에 둔다. <개정 2024.6.3., 2025.5.21.>
제5조(야영장과 레저시설의 운영·관리)
제5조(야영장과 레저시설의 운영·관리)① 시장은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② 시장은 야영장과 레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3.>③ 제2항에 따라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5.21.>④ 제2항에 따라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5.21.>⑤ 위탁하는 시설의 범위, 위탁기간 및 위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24.6.3., 2025.5.21.>[제목개정 2024.6.3.]
제6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제6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야영장과 레저시설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와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시설사용료와 주차요금 및 그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3., 2025.5.21.>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예약 등)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예약 등)① 야영장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야영장 사용 예약 완료 후 2일 이내에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사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④ 야영장 예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레저시설의 사용권은 온라인과 당일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① 공무수행을 위하여 야영장 또는 레저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리·운영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관광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5.1.>③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를 적용한다. <개정 2019.5.1., 2024.6.3.>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야영장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배상금이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6.3.>1.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③ 이미 납부된 레저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3.>1.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사전 예약·결제를 한 후 취소할 경우. 이 경우, 취소 일자에 따른 취소수수료를 뺀 사용료를 환불하며, 취소수수료와 환불규정은 관리·운영자가 정하는 사용권 예매약관에 따른다.
제12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12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2의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해당 시설물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시간 등)
제13조(이용시간 등) 관리·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이용제한)
제14조(이용제한)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5.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3. 시설물을 이용할 때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운영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5.1.> <개정 2024.6.3.>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야영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의 감면을 받은 경우6.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안전대책과 보험가입 등)
제15조(안전대책과 보험가입 등)① 관리·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사고나 손해발생에 대비해 시설별로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일을 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운영자는 레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5.2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