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구

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운영지원팀운영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구(제3조 관련)

[별표 2] 센터 직원 업무분장

구 분업 무 분 장
센 터 장○ 센터업무총괄
사무국장○ 법인운영 업무 ○ 사업관리 총괄(예산 및 회계) ○ 직원복무관리 ○ 유관기관 지역사회 협력구축 ○ 단체 및 행사 관리 총괄
운영지원팀○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 관리 ○ 실적 전산입력 및 관리 ○ 수요처 전산관리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원봉사 활동수요처 발굴 ○ 자원봉사단체 및 동아리 운영 ○ 자원봉사자 총체적 관리(모집, 배치) ○ 활동수요처 및 사례관리 ○ 자원봉사 상해보험 관리
활동지원팀○ 자원봉사자 교육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원봉사 홍보매체 개발 및 미디어 홍보 ○ 홍보물 출판 및 배포 ○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 각종 행사계획 및 기획 주관 ○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관리 ○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운영 ○ 자원봉사자 표창 및 인센티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센터 직원 업무분장(제4조 관련)

[별표 3]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요건

구 분자 격 요 건
공 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센터장○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사무국장○ 자원봉사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 6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총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팀장○ 자원봉사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7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총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직원○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자원봉사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자원봉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로서 근무경력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7.31.>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제5조 관련)

[별표 4]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
○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 ○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원봉사자 (단체포함)○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 교 통 비: 4,000원 이내 - 급 식 비: 9,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실비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7.31.>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급기준(제2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활동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학교, 학교, 반)직업(학교, 학교, 반)직업(학교, 학교, 반)
성 명( 남, 여 )( 남, 여 )
주 소자택전화자택전화
주 소이동전화이동전화
자격증 (특기사항)
자격증 (특기사항)
I D (메일주소)비고
자원봉사 활동경력□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희망활동□ 복지시설활동 □ 재가봉사 □ 환경보호활동 □ 헌혈활동 □ 학생지도활동 □ 외국어활동 □ 캠페인활동 □ 행사보조활동 □ 공공기관활동 □ 농어촌돕기 □ 보건의료활동 □ 물(금)품지원 □ 교통․질서활동 □ 문화․예술활동 □ 범죄예방활동 □ 기술제공 □ 기타봉사활동 영역: (세부사항)□ 복지시설활동 □ 재가봉사 □ 환경보호활동 □ 헌혈활동 □ 학생지도활동 □ 외국어활동 □ 캠페인활동 □ 행사보조활동 □ 공공기관활동 □ 농어촌돕기 □ 보건의료활동 □ 물(금)품지원 □ 교통․질서활동 □ 문화․예술활동 □ 범죄예방활동 □ 기술제공 □ 기타봉사활동 영역: (세부사항)□ 복지시설활동 □ 재가봉사 □ 환경보호활동 □ 헌혈활동 □ 학생지도활동 □ 외국어활동 □ 캠페인활동 □ 행사보조활동 □ 공공기관활동 □ 농어촌돕기 □ 보건의료활동 □ 물(금)품지원 □ 교통․질서활동 □ 문화․예술활동 □ 범죄예방활동 □ 기술제공 □ 기타봉사활동 영역: (세부사항)□ 복지시설활동 □ 재가봉사 □ 환경보호활동 □ 헌혈활동 □ 학생지도활동 □ 외국어활동 □ 캠페인활동 □ 행사보조활동 □ 공공기관활동 □ 농어촌돕기 □ 보건의료활동 □ 물(금)품지원 □ 교통․질서활동 □ 문화․예술활동 □ 범죄예방활동 □ 기술제공 □ 기타봉사활동 영역: (세부사항)□ 복지시설활동 □ 재가봉사 □ 환경보호활동 □ 헌혈활동 □ 학생지도활동 □ 외국어활동 □ 캠페인활동 □ 행사보조활동 □ 공공기관활동 □ 농어촌돕기 □ 보건의료활동 □ 물(금)품지원 □ 교통․질서활동 □ 문화․예술활동 □ 범죄예방활동 □ 기술제공 □ 기타봉사활동 영역: (세부사항)□ 복지시설활동 □ 재가봉사 □ 환경보호활동 □ 헌혈활동 □ 학생지도활동 □ 외국어활동 □ 캠페인활동 □ 행사보조활동 □ 공공기관활동 □ 농어촌돕기 □ 보건의료활동 □ 물(금)품지원 □ 교통․질서활동 □ 문화․예술활동 □ 범죄예방활동 □ 기술제공 □ 기타봉사활동 영역: (세부사항)
활동가능한 시간주 또는 월 회 시간(오전, 오후/ ) 기타사항:주 또는 월 회 시간(오전, 오후/ ) 기타사항:주 또는 월 회 시간(오전, 오후/ ) 기타사항:주 또는 월 회 시간(오전, 오후/ ) 기타사항:주 또는 월 회 시간(오전, 오후/ ) 기타사항:주 또는 월 회 시간(오전, 오후/ ) 기타사항:
자원봉사 활동실적
센터 기재사항활동기관․단체명활동내용활동내용
센터 기재사항사 후 관 리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1.16.>
자 원 봉 사 활 동 신 청 서
※ 해당사항을 □칸안은 반드시 다 적어주십시오.(인증서, 통장발급 및 전산관리에 필요함)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자접수 및 배치대장

년월일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청 인원활동분야활동분야연락처조치사항
년월일일련 번호단체,학교 기 관 명성 명신청 인원일시 (기간)희망분야연락처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원 봉 사 자 접 수 및 배 치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
자원 봉사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자원 봉사자관리센터관리센터소속단체
주 소주 소주 소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장소활동내용(분야-프로그램-일감)활동내용(분야-프로그램-일감)활동내용(분야-프로그램-일감)
총활동시간총활동시간◦일(건) ◦◦시간 ◦◦분◦일(건) ◦◦시간 ◦◦분◦일(건) ◦◦시간 ◦◦분◦일(건) ◦◦시간 ◦◦분◦일(건) ◦◦시간 ◦◦분◦일(건) ◦◦시간 ◦◦분
용 도용 도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11.16.>
자 원 봉 사 활 동 확 인 서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발급시간봉사자 (생년월일)발급실적 기 간발급자/ 발급센터발급 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11.16.>
자 원 봉 사 활 동 확 인 서 발 급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담 당센 터 장결 재
결 재
상담구분이름성별직업연락처내 용
자 원 봉 사 자수 혜 대 상 자연 계 내 용
출 장 장 소출 장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1.16.>
자 원 봉 사 센 터 운 영 일 지

 년 월 일 요일
1. 상담활동(내담, 전화/팩스, 방문)

2. 자원봉사자 연계내역

3. 현지출장

※ 기타사항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자증

자 원 봉 사 자 증성 명: 생년월일: 소속단체: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사 진)성 명: 생년월일: 소속단체: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발급번호성 명: 생년월일: 소속단체: 년 월 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 름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1.16.>
자 원 봉 사 자 증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연번발급번호발급일자봉사자(생년월일)발급자/발급센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 원 봉 사 자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수요 신청서

기 관 명담당자
주 소전화번호
활동일시 (시간)팩스
신청인원주 회 명 ( 남 녀 상관없음 )중고생 구 분
활동내용 대상자 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1.16.>
자원봉사자 수요 신청서

 년 월 일
 기관명 :
 담당자 : (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범위)

제2조(법인의 범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법인② 제1항의 “관내 비영리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관내에 실려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기구)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기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6.>② 센터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직원의 업무분장)

제4조(직원의 업무분장) 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장과 법인의 대표가 협의하여 분장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제5조(직원임용)

제5조(직원임용)① 센터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 받은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16.>

제7조(직원의 보수)

제7조(직원의 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센터장 : 지방별정직 5급 상당 <개정 2020.11.16.>2. 사무국장: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신설 2020.11.16.>3. 직원 : 지방별정직 7∼9급 상당②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와 관련된 근무경력과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③ 센터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1.16.>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 받은 법인의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직원의 복무)

제8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0.11.16.>

제9조(직원의 해임)

제9조(직원의 해임)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센터의 명예 등을 실추시켰을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며, 법인 정관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1.16.>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1.16.>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5. 센터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1.16.>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2.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17조(공인의 비치)

제17조(공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비치·사용한다.②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11.16.>

제18조(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제18조(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① 시장은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③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11.16.>

제19조(보험가입 절차)

제19조(보험가입 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시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3. 센터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한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 (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 및 실비 보상)

제21조(경비 및 실비 보상)① 시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경비를 자원봉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시 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자원봉사서식 및 대장비치)

제22조(자원봉사서식 및 대장비치)① 센터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활동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0.11.16.>5.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0.11.16.>6.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6호 서식)7. 자원봉사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8. 자원봉사자 수요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0.11.16.>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또는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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