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단기거주·의료·재활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등)
제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등)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2. 장애인 복지관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4. 장애인 재활치료시설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장애인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제4조(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제공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일상생활기술 및 사회인지기술 훈련 지원다. 시설거주자에 대한 여가지원 및 심리·정서안정 서비스 제공라. 시설거주자 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마. 그 밖에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제공2. 장애인 복지관가. 장애인의 상담·사례 관리 및 평가나. 장애인의 운동·지각·심리·사회적응력 등 기능강화 지원다.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라. 장애인 직업지원 및 평생교육 서비스 지원마.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개발바. 지역 장애인 문제 조사 및 연구사.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가.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주간보호나. 이용자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다. 이용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지도라.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마. 그 밖에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장애아 재활치료시설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재활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나.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지원다. 장애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라. 그 밖에 장애아동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제5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되, 의왕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② 이용자 선정, 입소 자격, 퇴소 조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용료의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분의 50 감경3. 차상위계층 등 이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경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전액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4. 사용 개시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잔여 사용일의 이용료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통보)
제8조(위탁의 해지 통보)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시장에게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