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 등에 어린이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대상지 선정 계획4.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6.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7.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8.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조성ㆍ관리 방향)

제7조(조성ㆍ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관리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어린이들 의견 반영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을 고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신규 조성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왕시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3.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조경 분야 전문가7. 의왕시에 거주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 학부모8. 청소년9.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10.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다른 법령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분담)

제11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공원 업무 담당 부서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업무 담당 부서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 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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