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의왕시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2024.08.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왕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5.22., 2024.08.12.>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08.12.>② 위원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4.08.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23.5.22., 2024.08.12.>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5.22.>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08.12.>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5.22.>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5.22.>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22., 2024.08.12.>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