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발생자산평가기준표

우선순위 신도기 술 검 사재취득가액사 용 년 수상 업 관 계
N - 1신품과 같은 상태상 품
N - 2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고품
N - 3〃 1/2이상〃 1/2이상〃 1/2이상중고품
N - 4〃 1/3이상〃 1/3이상〃 2/3이상중고품
N - 5〃 1/3이하잔존가치〃 2/3이상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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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일 자적 요차 변대 변잔 액잔 액
일 자적 요차 변대 변차 변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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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과목 계정No.

205㎜×295㎜ 백상지 60g/㎡
1. 설정방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저한다.
2. 기장방법:매월말 시산정사표와 월간총거래액란의 확정된 금액을 계정별로 전기한다.
3. 마 감:매월말 월계 누계를 기장하여 연도말 결산시 대차의 차액을 차기이월로 표시하여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금수입기록부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수입액 (111) (차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 대 변 )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 대 변 )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 대 변 )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 대 변 )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 대 변 )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 대 변 )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 대 변 )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 대 변 )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수입액 (111) (차변)(112) 수용가 미수금(113) 기 타 미수금수 납 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 부 자 금기 타기 타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수입액 (111) (차변)(112) 수용가 미수금(113) 기 타 미수금수 납 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 부 자 금계정명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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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 금 수 입 기 록 부
250㎜×353㎜ 백상지 60g/㎡

1. 설치․유지:자금수입을 주요제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 기록방법:현금예금의 수입시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지출일제표에 의거, 차변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 변>
 ① 수입액란:수입금액
 <대 변>
 ② 수용가미수금란: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을 직접 수도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 기타미수금란:수용가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 수입가계정란: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의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잔도자금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타란:자금수입이 ②~⑦이외의 수입인 경우
3. 마 감:매일 일계, 누계를 마감하고, 월간거래액은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금지출기록부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수 표 번 호지출액 (111) (대변)지 출 내 역 (차 변)지 출 내 역 (차 변)지 출 내 역 (차 변)지 출 내 역 (차 변)지 출 내 역 (차 변)지 출 내 역 (차 변)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수 표 번 호지출액 (111) (대변)(212) 미지급금(213) 미지급비용(215) 예수금교 부 자 금기 타 계 정기 타 계 정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수 표 번 호지출액 (111) (대변)(212) 미지급금(213) 미지급비용(215) 예수금교 부 자 금계정명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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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 금 지 출 기 록 부
250㎜×353㎜ 백상지 60g/㎡

1. 설치․유지: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경우
2. 기장방법: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 등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한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 변>
 지출액란:자금지출액
 <대 변>
 미지급금란: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비용란:사업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수금란: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사업소 등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
3. 마 감: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은 일반분개 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재고증가분개장

일 자적 용증서 번호증가액(차변115)증가액(차변115)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
일 자적 용증서 번호재용품신 품(212) 조달구매(132) 환입품환입품(131)환입품(131)(622) 발생품(622.321) 무상취득계좌
일 자적 용증서 번호재용품신 품(212) 조달구매(132) 환입품공사번호금 액(622) 발생품(622.321) 무상취득계정명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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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재 고 증 가 분 개 장
카테고리No.
250㎜×353㎜ 백상지 60g/㎡

1. 설치방법:재고자산의 증가를 그 주요원인별로 기록하는 장부이다.
 이 장부는 저장품 분류명감의 중분류를 카테고리 단위로 한다.
2. 기록방법:재고자산(물품)이 입고되었을 때 입고전표 또는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차변증가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 감: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하고, 또 재고증가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재고감소분개장

일 자적 용증서 번호감소액(대변115)감소액(대변115)감 소 원 가 (차 변)감 소 원 가 (차 변)감 소 원 가 (차 변)감 소 원 가 (차 변)감 소 원 가 (차 변)감 소 원 가 (차 변)감 소 원 가 (차 변)
일 자적 용증서 번호신 품재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계좌
일 자적 용증서 번호신 품재용품공사번호금 액계정명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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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재 고 감 소 분 개 장

250㎜×353㎜ 백상지 60g/㎡
1. 설치방법:재고자산의 출소(감소)를 감소원인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다. 기재요령은 재고증가 분개장과 동일하다.
2. 기록방법:재고자산의 감소가 일어날 때 출고전표에 의하여 대변 감소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 감: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하고, 또 재고감소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채무확정및원가분개장

일 자적 용증서 번호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 무 확 정 내 역 (차 변)채 무 확 정 내 역 (차 변)채 무 확 정 내 역 (차 변)채 무 확 정 내 역 (차 변)채 무 확 정 내 역 (차 변)채 무 확 정 내 역 (차 변)채 무 확 정 내 역 (차 변)채 무 확 정 내 역 (차 변)채 무 확 정 내 역 (차 변)채 무 확 정 내 역 (차 변)자금 예산 계정
일 자적 용증서 번호(212) 미지 급금(213) 미지급 비 용기 타기 타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비 용비 용비 용기 타기 타자금 예산 계정
일 자적 용증서 번호(212) 미지 급금(213) 미지급 비 용계정명금 액공사번호금액711712713714715계정명금액자금 예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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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채무확정및원가분개장
250㎜×353㎜ 백상지 60g/㎡

1. 설치방법:재고거래액 이이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확정액을 기록 정리하는 장부로 채무확정액과 그 내용을 차대변 동시 기장한다.
2. 기록방법
 (대 변) 미지급금란:사업예산외의 자산을 매입한 경우
 (대 변) 미지급비용란:발생한 배용중 미지급액
 (대 변) 기타란: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이외의 채무확정액
 (차 변) 건설가계정:건설중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채무
 (차 변) 비용란:각 비용과 관련된 채무
 (차 변) 기타란:건설가계정과 비용이외의 내역 기입
 자금예산계정란:예산과목 “목”의 구분에 따라 게정번호 기입
3. 마 감:매얼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7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

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과 집행액 과 의 차 액
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 초 예산액증감액계조정액조정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예산과 집행액 과 의 차 액
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 초 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수납가계정수납가계정현금예금현금예금잔 액예산과 집행액 과 의 차 액
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 초 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잔 액예산과 집행액 과 의 차 액
예산과 집행액 과 의 차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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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예 산 정 리 부
예산과목(항) (세항) (목)

250㎜×353㎜ 백상지 60g/㎡
1. 설치방법:당해년도, 수입예산과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한다.
2. 기장방법
 예산액:세입예산에서 확정된 예산
 조정액:조정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수입액: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 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수납가계정란은 수납취급금융기관에 수입되어 당일로 수도사업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인 경우, 현금예금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하는 수입을 직접 수도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3. 마 감:매월말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8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일자적 용증서 번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 산 잔 액예 산 잔 액예 산 잔 액
일자적 용증서 번호당 초경 정계집행 승인 (차)410 (대)420지출원 인행위 (차)410 (대)420채무 확정액 (차)410 (대)420지출액가용액 산잔액지출원 인행위 에대한 잔 액채무확 정액과 의잔액
(A)(B)(C)(D)(A-B)(A-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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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항) (세항) (목)
250㎜×353㎜ 백상지 60g/㎡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 배정누계)란을 설정 사용가능
1. 설치방법:당해년도 지출예산과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
2. 기장방법:예산이 성립되었을 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예산집행품의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란:물품의 구입, 도급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어서는 출장명령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 확정시
 채무확정액:물품의 구입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지 출 액:지출된 금액
3. 마 감:매월 마감하여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일반분개전표장

계 정 과 목계 정 과 목적 요적 요차 변차 변대 변
6
작 성 자직 위직 위성 명인인
승 인 자직 위직 위성 명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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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일 반 분 개 전 표 장
일자

250㎜×353㎜ 백상지 60g/㎡
※ 작성자 및 승인란을 결재란으로 만들어 사용가능
1. 작성 및 유지:㉮ 이 전표는 각 거래담당부서에서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인식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시기입장이다.
이 경우 월간의 모든 모든 분개전표를 한 책으로 거래순위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 이를 일반분개장으로 한다.
㉯ 특수분개장의 월간거래액을 시산정산표로 전기할 때에 그 전기에 피요한 분개표시 및 정산을 위하여도 사용한다.
㉰ 일반분개전표는 거래의 담당부서에서 다른 특수분개장과 마찬가지로 유의보존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재고회계분류원장

품 명기 초증 가합 계감 소기 말 잔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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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재 고 회 계 분 류 원 장
카테고리No.

250㎜×353㎜ 백상지 60g/㎡
1. 설치 및 운영
이 장부는 재고자산을 카테고리별로 그잔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보조원장이다.
즉, 총괄계정으로서 저장품계정에 대한 카테고리별 재고액을 기록유지 한다.
장부의 설치 및 유지책임은 자산출납원에게 있다.
2. 기 록
매월말 재고거래집계표(증가․감소)에 의하여 그 집계표의 카테고리별 증가 또는 감소액을 원장의 해당란에 기록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원가명세원장

일 자증 빙 번 호적 요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료비경 비자 금 원가계운 영 원가계
일 자증 빙 번 호적 요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자금재료비경 비자 금 원가계운 영 원가계
일 자증 빙 번 호적 요직원봉급인부임잡 급기 타비자금재료비경 비자 금 원가계운 영 원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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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원 가 명 세 원 장
부서 No.

250㎜×353㎜ 백상지 60g/㎡
1. 이 장부는 각 기능부서단위로 그 책임자가 유지한다.
2. 월말에 장부를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원가집계표에 이기하고 이를 결산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예산및자금원장

일자증빙서 번 호수 표 번 호적 요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
일자증빙서 번 호수 표 번 호적 요배정액배정 누계지 출 원 인 행위액채 무 확정액잔 액잔 액수령액지출액잔 액잔 액잔 액
일자증빙서 번 호수 표 번 호적 요배정액배정 누계지 출 원 인 행위액채 무 확정액배 정 잔 액채무확 정잔액수령액지출액미수령 잔 액미지출 잔 액자 금 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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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예 산 및 자 금 원 장
예산과목(항) (세항) (목)

250㎜×353㎜ 백상지 60g/㎡
※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구청 수도과 및 각 사업소 등에서 교부자금 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 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예산집행란:지출예산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이월비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설 명
관항세항목사 업 명예산액기지 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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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14호서식] 계속비이월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계속비 총 액연도계속비 지출 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 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 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 업 명계속비 총 액예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기지 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잔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15호서식] 계속비정산보고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도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원인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책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행위액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책과의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채, 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6호서식] 자금예산표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월예정익익월예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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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17호서식] 예산전용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 :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비 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비 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의왕시○○○ 사업관리자 의 왕 시 장 귀 하년 월 일 의왕시○○○ 사업관리자 의 왕 시 장 귀 하년 월 일 의왕시○○○ 사업관리자 의 왕 시 장 귀 하년 월 일 의왕시○○○ 사업관리자 의 왕 시 장 귀 하년 월 일 의왕시○○○ 사업관리자 의 왕 시 장 귀 하년 월 일 의왕시○○○ 사업관리자 의 왕 시 장 귀 하년 월 일 의왕시○○○ 사업관리자 의 왕 시 장 귀 하년 월 일 의왕시○○○ 사업관리자 의 왕 시 장 귀 하년 월 일 의왕시○○○ 사업관리자 의 왕 시 장 귀 하년 월 일 의왕시○○○ 사업관리자 의 왕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교부자금현계표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 령 액수 령 액지 출 액지 출 액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자 금 미 수령액자 금 미 지출액자금 잔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420 (대)430누 계금월분 (차)420 (대)410 212누 계금 월누 계금 월 (차)211 (대)511누 계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자 금 미 수령액자 금 미 지출액자금 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교 부 자 금 현 계 표
과명(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잔액 = 배정액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금잔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서 작성한다.
 ②본 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장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조정결의서(갑)

제 호계원수입원기업출납원관리자
조정내역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량조정금액비고
일금 원정ꄫ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ꄫ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ꄫ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ꄫ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
계 원ꄫ고지서번호제 호제 호
년 세입 상(하)수도 특별회계관항세항목
년 세입 상(하)수도 특별회계
납입자 주소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갑) 

----------------------------------------------------------------------------------
〔별지 제20호2의서식〕
조 정 결 의 서 (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제21호서식] 납부통지서

일금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기 업 출납원ꄫꄫ취급자취급자ꄫ
수입원ꄫꄫ기 장기 장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납임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

 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일계표

계 원수입원수입원기업출납원
세 항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비 고
세 항목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수 납 취 급 금 융 기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 세항․목은 각 공기업 사업단체별로 설정․운영
---------------------------------------------------------------------------------

[별지 제24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요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 입 자 주소성명
관항세항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요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 입 자 주소성명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의왕시○○○사업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25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 입 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 입 원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 입 원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계 원계 원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계 원계 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관)(항)(세항)(세항)(목)(목)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26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일금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계계계담당담당담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관항항항세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임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의왕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의왕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단
 
 상기금액을 채주
 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의왕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물품검수조서

품 목재고자산대장등기
수 량재고자산대장등기
납 품 자
계약금액일금취 급 자
계약체결 년 월 일년 월 일취 급 자
계약체결 년 월 일년 월 일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자산출납원
검수년월일년 월 일자산출납원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입 회 자 국 과 직 성 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입 회 자 국 과 직 성 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입 회 자 국 과 직 성 명
품 명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 회 까 지 의 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앞쪽)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
 (뒷쪽)
물 품 검 수 내 역 서

[별지 제28호서식]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담당담당담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계계지출원지출원
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장장발 의발 의. . .. . .
계 약계 약계 약. . .. . .. . .관관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항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검 수검 수검 수. . .. . .. . .세 항세 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등기. . .. . .. . .세세항세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 . .. . .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등기. . .. . .. . .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주채 주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추산필과 장과 장과 장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지 출 결 의 서 

주 :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
 (뒤쪽)

[별지 제28호2의서식] 봉급지출결의서

증제 호
계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
계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 . .. . .. . .관발 의. . .. . .
원인행위액 등 기.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채무확정액 등 기. . .. . .. . .세항자금지출부 등 기. . .. . .
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 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
적 요적 요적 요적 요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채 주채 주채 주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 산 필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2의서식〕
봉 급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28호3의서식] 구입과 지출 결의서

증제 호
계담당담당담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계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
계담당담당담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 . .. . .. . .관발 의발 의. . .. . .. . .
원인행위액등기.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 .
주 문. . .. . .. . .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
납 품. . .. . .. . .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
검 수. . .. . .. . .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
채무확정액등기. . .. . .. . .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 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 산 필추 산 필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3의서식〕
구입과 지출 결의서

 ※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
(뒤쪽)
물 품 명 세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할 때 또는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등과 다를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4.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28호4의서식] 여비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계계담 당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계계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계계계담 당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관관발 의발 의발 의. . .. . ..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 .. . .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 . .
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근무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봉급봉급봉급봉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
근무처근무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급여급여급여급여원원원원원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
주 관 자주 관 자주 관 자주 관 자주 관 자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추 산 필 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월 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일 수일 수야 수야 수비 고
월 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종 별종 별거 리거 리요 금요 금일 수일 수야 수야 수비 고
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
종 별종 별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철 도 입철 도 입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선 임선 임등 실등 실₩₩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거 마 임거 마 임㎞㎞㎞㎞㎞₩₩
식 비식 비갑지일1인당₩1인당₩1인당₩₩₩을지을지일일1일당₩1일당₩₩₩
숙 박 료숙 박 료갑지야1야당₩1야당₩1야당₩₩₩을지을지야야1야당₩1야당₩₩₩
현지교통비현지교통비1일당1일당1일당₩₩
이 전 료이 전 료부임수당₩부임수당₩부임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 계합 계
출장명령부 대 조 필출장명령부 대 조 필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4의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앞쪽)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
 (뒤쪽)
여 행 명 세 서

[별지 제29호서식] 수표 및 수표원부

금 원 ₩번호AA0001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
지급금액원
발 행 일년 월 일
수취인명
적 요
발행일자수표번호수표수취인수표금액기타 필요사항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1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수표 및 수표원부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의왕시지방공기업○○○관리자 ○○○ 

---------------------------------------------------------------
〔별지 제29호의2서식〕
수표발행통지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왕시○○○ 관리자 ○○○ 
 의왕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별지 제30호서식] 교부자금교부통지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비 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 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교부자금교부통지서

 ※ 위와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의왕시일상경비출납원 귀하
 의왕시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반납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
계계담당담당담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계계담당담당담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 . .. . .. . .. . .관관발 의발 의.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 관 자주 관 자주 관 자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 산 필 과 장 과 장 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 (주) 주서로 인쇄

[별지 제32호서식] 반납고지서

일금 원정년 도회 계제 호년 도회 계제 호년 도회 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항)(항)(관)(항)(항)(관)(항)(항)
(세항)(목)(목)(세항)(목)(목)(세항)(목)(목)
반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의왕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의왕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 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의왕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

[별지 제33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유 가 증 권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금금금금금금금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건 명건 명건 명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현 금현 금현 금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 권증 권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이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이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취급자취급자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취급자취급자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별지 제3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금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가정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별지 제35호서식]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총 별현 금예 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인감신고서

직 인인 감
※ 서․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의왕시○○○사업특별회계 직․성명(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의왕시○○○사업특별회계 직․성명(본인자필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인 감

[별지 제37호서식] 세입세출원장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3)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액 (3)잔 액 (1)-(2)-(3) =(4)예금등 (5)환 입 (6)공급잔액 (4)-(5)+(6)비 고
※ 예금등 :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37호2의서식] 수입지출원장

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1)-(2)비 고
년월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 (1)지출액반환액차감액 (2)잔 액 (1)-(2)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2의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38호서식] 세입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 성명금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제39호서식] 세출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수표및지급통지번호채주직접 지급송금집합 송금소계자금 배정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4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년월일적 요납입자 성 명수 입지 급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41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년월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1) - (2)
년월일적 요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등계(1)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등계(2)잔 액 (1) -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42호서식] 지급필통지서

증제 호
의왕시○○○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의왕시○○○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의왕시○○○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의왕시○○○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의왕시○○○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의왕시○○○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수표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제77조1항관련]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의왕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3호서식] 세입세출일계표

구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잔 액 (1)-(2)- (3)=(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구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액 (1)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액 (1)잔 액 (1)-(2)- (3)=(4)예금등 (5)환 입 (6)공금잔액 (4)(5)(6)비 고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의왕시 ○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4호서식] 세입세출현금(유가증권)일계표

구 분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일지급금일지급금일잔액내 역
구 분전일잔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금일잔액내 역
합 계
부 기금일잔액금일잔액정기예금현금잔액
부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서식〕
세입세출현금(유가증권)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5호서식] 출고청구서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계계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가․계 사업소장가․계 사업소장가․계 사업소장가․계 사업소장가․계 사업소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품 명규격규격규격단위수량단가단가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호서식〕
출 고 청 구 서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별지 제46호서식] 발생품평가조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계계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결 정결 정비 고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2차3차3차기준액기준액입고전표입고전표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서식〕
발 생 품 평 가 조 서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별지 제47호서식] 재고조사표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7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 고 조 사 자 직 성 명 
 상하수도사업소장직 성 명 
 입 회 자 직 성 명

[별지 제48호서식] 재고자산손실보고서

〔별지 제48호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1.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2.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 훼손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3.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4.평소의 관리상황
5.조치상황
6.첨부서류
가.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별지 제49호서식] 건설중인자산정산부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
연월일연월일적 용적 용금 액금 액비 고비 고연월일연월일적 요적 요금액금액비 고비 고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계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관리 부서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 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자 재 비자 재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리 부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단 가금 액NO수 량단 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9호서식〕[제103조3항관련]
건 설 중 인 자 산 정 산 부

[별지 제50호서식] 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자산취득 조서작성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0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별지 제51호서식] 고정자산전용신청서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평가명 칭구조규격단위수량단 가금 액전용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
계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전용승인코자 합니다
전용승인코자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
 
고정자산 전용 신청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신 : 기 업 출 납 원 전용신청부서
 분임자산출납원

[별지 제52호서식] 고정자산전용지시서

지시 NO 상하수도사업소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계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지시 NO 상하수도사업소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 용 처
용 도
이 유
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운반방법
운반비용 개 산 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2호서식〕
 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별지 제53호서식] 고정자산평가조서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위수량수량발생일자발 생 원 인발 생 원 인사업소평가자산출납원평 가회계처리 관 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 칭단위수량수량발생일자발 생 원 인발 생 원 인사업소평가자산출납원평 가회계처리 관 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3호서식〕[제109조1항1호관련]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수신 : 기 업 출 납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54호서식]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계계계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자산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구 조 규 격단 가수 량수 량금 액구 조 규 격단 가단 가수 량금 액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4호서식〕
고정자산 실지조사 보고서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21조 및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5.1., 2020.1.1.>회계관직명 / 상수도사업 / 하수도사업-----------------------------------------------------------------------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업무 부서장 / 상하수도업무 부서장2. 수입원 / 업무팀장 / 하수운영팀장3. 지출원 / 업무팀장 / 하수운영팀장4. 자산출납원 / 업무팀장 / 하수운영팀장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업무팀장 / 하수운영팀장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왕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0.1.1>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1., 2020.5.7., 2021.4.16.>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중 일부를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4. 급여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 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 2020.5.7., 2021.4.16.>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계상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①다음 각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4. 건물 또는 벽의 도장5.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6.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과 벨트의 대체7.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8.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유리의 삽입9.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 호와 유사한 것에 대한 지출②다음 각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온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에 대한 제출

제8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8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 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한다.

제9조(장부의 종류)

제9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20.1.1.>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바. 일반분개전표장(별지 55호서식)사.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아.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자.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타.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기타장부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0조(장부의 기록)

제10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제목개정 2019.5.1.]

제11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1조(장부의 오기정정)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빨간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고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빨간 선으로 긋고,“공란”이라 빨간 글씨로 명기한다.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칠하여 지우거나 또는 고쳐쓸 수 없다.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3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4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제15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①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 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①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5.1.>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증빙서류의 생략)

제18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분개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작성)

제19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내용과 지급수, 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2. 영수증서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나.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청구서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4. 계약서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5. 대조필가. 급여대장, 사역부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6. 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두서금액의 표시)

제20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19.5.1.>

제21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21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2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2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1.>

제24조(예산안의 편성)

제24조(예산안의 편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7.>

제25조(예산의 수정)

제25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추가경정예산)

제26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이월)

제27조(예산의 이월)①관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계속비)

제28조(계속비)①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9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

제29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①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 월의 자금수지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30조(예산의 집행품의)

제30조(예산의 집행품의)①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3. 봉급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타업무추진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복리후생비5. 보수6. 여비

제31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31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출고,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2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제33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3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 처리 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8.2.19.>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내부 부서간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4조(예산의 전용)

제34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을 전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5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와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 제15조와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고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 추가수입예상액조서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에 대한 조치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 내역에 관한 서류

제36조(예비비의 사용)

제36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예산집행 보고)

제37조(예산집행 보고)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8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8조(수입의 징수결정)①수입원은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결의서 (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9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9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기업출납원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40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41조(영수증의 교부)

제41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42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2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①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 <개정 2020.1.1.>②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9.5.1., 2020.1.1.>③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당해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④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5.1., 2020.1.1.>[제목개정 2019.5.1.]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과오납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결산시 이를 기타영업외비용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4조(징수보고서)

제44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45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5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제46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①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9.5.1.>②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5.1.]

제47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7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① 재고 회계 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8.2.19.>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9.5.1.>[제목개정 2019.5.1.]

제48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8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선금급,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수표의 발행)

제49조(수표의 발행)①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회사의 공공예금 잔고범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제29호서식)를 발행한다. <개정 2020.1.1.>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수표의 정정등)

제50조(수표의 정정등)①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빨간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빨간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빨간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51조(교부자금의 조치)

제51조(교부자금의 조치)①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7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

제52조(개산급의 정산)

제52조(개산급의 정산)①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의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채권자의 영수인)

제53조(채권자의 영수인)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찍은 도장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을 바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1.>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5.1.>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9.5.1., 2020.1.1.>[제목개정 2019.5.1.]

제54조(지출상황 보고)

제54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55조(반납금의 반납절차)

제55조(반납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기타 영업외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반납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채무면제등)

제56조(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8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①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회사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②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개정 2020.1.1.>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9.5.1.>

제59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9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0조(유가증권 관리)

제60조(유가증권 관리)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61조(유가증권의 가액)

제61조(유가증권의 가액)①소유 유가증권을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2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2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및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4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②세출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3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4조(출납사무의 검사)①관리자는 매 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5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②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③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등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등에 의한다.

제66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6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인계의 절차)

제67조(인계의 절차)①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 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68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68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9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0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

제70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1.>1. 출납취급금융회사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회사2. 수납취급금융회사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3. 출납대행금융회사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제목 개정 2020.1.1.]

제71조(설치계약의 방법)

제71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회사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 출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와 당해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분임기업출납원, 당해 금융회사가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2조(업무시간)

제72조(업무시간)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제73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73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74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4조(인감의 상호제출)①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③출납대행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1.>

제75조(장부의 비치)

제75조(장부의 비치)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2호서식)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②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2 서식)2.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3.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4.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2호서식)③수납취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76조(수납절차)

제76조(수납절차) 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77조(지급절차)

제77조(지급절차)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78조(수표지급의 거부)

제78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세출금의 반납)

제79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80조(정리사항의 정정)

제80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 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81조(일계표·월계표)

제81조(일계표·월계표)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82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제82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제목개정 2020.1.1.]

제83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3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회사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개정 2020.1.1.>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1.1.]

제84조(재고자산의 범위등)

제84조(재고자산의 범위등)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1. 정수약품등 원재료2. 소모품3.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4. 수선용 용품5. 수탁공사 및 관급공사자재6. 발생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제85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5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6조(저장품계정)

제86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7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8조(소요산정)

제88조(소요산정)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재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급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입고절차)

제89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

제90조(출고절차)

제90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

제91조(발생품의 관리)

제91조(발생품의 관리)①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

제92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2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 하되 재용도 50%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3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3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평가 : 공사감독자2. 2차평가 : 공사주관과장 또는 담당주사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제94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4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5조(재생수선)

제95조(재생수선)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96조(재고조사)

제96조(재고조사)①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7조(실사의 입회)

제97조(실사의 입회)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8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8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 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에는 익년도 1월8일까지)제96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재고의 수정)

제99조(재고의 수정)①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9.5.1.>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00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제100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재고자산 손·망실보고서(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②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9. 기타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01조(월말 보고등)

제101조(월말 보고등)①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02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방법)

제102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방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 환치자산으로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 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3조(건설중인 자산)

제103조(건설중인 자산)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기말 현재 공사중인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항의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중인 자산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중인 자산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제104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4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제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5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5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6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6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규칙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1.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2. 구경 50m/m미만의 수도계량기3. 구경 300m/m미만의 하수관4. 관리자가 별도로 정하는 자산

제107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7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 부서 또는 자산출납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1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고정자산 전용지시서(별지 제52호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

제108조(자산의 임대)

제108조(자산의 임대)①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9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10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10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1조(고정자산처분 등)

제111조(고정자산처분 등)①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영업외비용)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2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2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사조사보고서 (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3조(경영분석)

제113조(경영분석)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②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4조(경제성 분석)

제114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5조(경영분석보고)

제115조(경영분석보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6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6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①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이연자산등의 상각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 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9.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17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7조(채권의 관리책임)①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8조(채권의 관리)

제118조(채권의 관리)①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②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③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불납결손처리하거나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처리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 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조정년월일, 금액, 수입과목, 조정후의 경위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관련 미수금대장(당해년도의 수입의 경우는 수입예산정리부 포함) 등을 정리한다.

제119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9조(대손충당금의 설정)①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③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의 독촉)

제120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1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21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2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122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3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 의한다. <개정 2020.1.1., 2020.5.7.>

제124조(회계서류의 보관등)

제124조(회계서류의 보관등)①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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