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 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 수위측정관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1. 삭제 <2025.12.24.>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왕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9.>② 위원은 환경업무 및 위생업무, 도시정책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3.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제8조에 의거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세입)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세출)

제12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2.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용도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4.>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4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제14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전액면제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액면제[본조신설 2025.12.24.]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제16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7조(가산금)

제17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 / 365를 적용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12.24.>

제19조(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9조(과오납금의 환급 등)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2025.12.24.>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2.24.>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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