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명)
제2조(통장의 임명)① 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임명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장 임명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임명된 통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제3조(공개모집 절차 및 방법)
제3조(공개모집 절차 및 방법)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동 게시판, 홈페이지, 해당 통 주요 장소 등에 통장선출에 필요한 공고문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기간을 5일 이상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붙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③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모집한 후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동장은 적임자를 발굴하여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동장은 통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1.8.>1. 동 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사람2. 동장이 추천한 사람3. 동 통장협의회장④ 위원회는 심사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통장이 임명된 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 전에 심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 심사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사)
제6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은 제5조제3항의 사전교육에 따른 심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별표 1의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각 통장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심사한 후보자별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인 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2명 이상이 동점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통장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1. 주민등록상 해당 통 관할구역에 오래 거주(총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한 자2. 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④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자를 통장으로 임명한다.⑤ 심사결과 공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반장의 선임ㆍ등록)
제7조(반장의 선임ㆍ등록)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안에 실거주하는 주민으로, 책임과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통장이 선임하여 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은 자신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을 반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26.1.8.>
제8조(통장의 임기)
제8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개정 2025.5.21.>② 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임명 해제되거나 통이 신설되는 경우 새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임기 적용은 그 임기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제9조(통·반장의 해임)
제9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21.>1. 임기 중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4.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6. 통ㆍ반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7. 그 밖의 통반장 품위 손상 등으로 동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겸직 제한)
제10조(겸직 제한)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타 단체 등의 다른 직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2.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3. 바르게살기위원회4. 방위협의회5. 체육회6. 아파트 동 대표
제11조(통장 대장정리 및 보고)
제11조(통장 대장정리 및 보고)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시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 임명(해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통장증)
제12조(통장증)① 동장은 통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은 직무 수행 시 통장증을 지녀야 한다.② 통장증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③ 통장은 통장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증 분실사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임기 만료 및 제9조에 따른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⑥ 동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회수ㆍ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장증 발급 및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통·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