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합 계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횟수통장 상훈
10040302010
근속연수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1년 미만
점 수4037343128252219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학교 신입생ABCDE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학생 (대학교 신입생)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학생 (대학교 신입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5 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 대표급, 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2510
횟 수0회1회2회3회4회5회 이상
점 수201612840
훈 격대통령(국회의장) 표창국무총리 표창장관 표창도지사(도의장) 표창시장(시의장) 표창
점 수1086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제5조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 과거 경력 포함 인정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 고등학교: (신입생)중학교 3학년 평균점수 환산, (재학생)직전 학년 내신 등급표 기준
 - 대 학 교: (신입생)고등학교 3학년 내신 등급표 기준, (재학생)직전 학년 평균 평점
 - 예·체능, 기능 분야: 장학생 추천기준일 직전연도에 수상한 내역
 ※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성취도로 반영된 경우 평균점수 환산
 다. 통장자녀장학금 수혜 횟수

 
 라.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소 속동 통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통장경력통장경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학 생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보호자와의 관 계
학 생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연락처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 교 명학교( 과) 학년 반학교( 과) 학년 반학교( 과) 학년 반학교( 과) 학년 반
지급계좌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
지급계좌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3. 예·체능, 기능 경연대회 입상 증빙서류 4. 통장 상훈 증빙자료 5. 지급계좌(보호자) 통장 사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3. 예·체능, 기능 경연대회 입상 증빙서류 4. 통장 상훈 증빙자료 5. 지급계좌(보호자) 통장 사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3. 예·체능, 기능 경연대회 입상 증빙서류 4. 통장 상훈 증빙자료 5. 지급계좌(보호자) 통장 사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3. 예·체능, 기능 경연대회 입상 증빙서류 4. 통장 상훈 증빙자료 5. 지급계좌(보호자) 통장 사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3. 예·체능, 기능 경연대회 입상 증빙서류 4. 통장 상훈 증빙자료 5. 지급계좌(보호자) 통장 사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추천서

학 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남,여)
학 생 인적사항주 소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교( 과) 학년 반학교( 과) 학년 반학교( 과) 학년 반학교( 과) 학년 반
성 적고등학생신입생중학교 3학년 학업 성취도(A, B, C, D, E)중학교 3학년 학업 성취도(A, B, C, D, E)중학교 3학년 학업 성취도(A, B, C, D, E)
성 적고등학생재학생직전 학년 내신 등급 : (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직전 학년 내신 등급 : (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직전 학년 내신 등급 : (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성 적대 학 생신입생고등학교 3학년 내신 등급 : (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고등학교 3학년 내신 등급 : (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고등학교 3학년 내신 등급 : (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성 적대 학 생재학생직전 학년 두 학기 평균 평점 : ( )점직전 학년 두 학기 평균 평점 : ( )점직전 학년 두 학기 평균 평점 : ( )점
예·체능, 기능분야 입 상대 회 명개최(입상)일
예·체능, 기능분야 입 상입상내역
품 행품 행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총장·학교장 성명 (직인)총장·학교장 성명 (직인)총장·학교장 성명 (직인)총장·학교장 성명 (직인)총장·학교장 성명 (직인)총장·학교장 성명 (직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보호자 인적사항성 명소 속동 통
보호자 인적사항생년월일(남,여)연 락 처
보호자 인적사항주 소
보호자 인적사항재직기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장학생 인적사항성 명보호자와의 관 계
장학생 인적사항생년월일(남,여)연락처
장학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교( 과) 학년 반학교( 과) 학년 반학교( 과) 학년 반
동장의견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 동장 (직인)추천인 동장 (직인)추천인 동장 (직인)추천인 동장 (직인)추천인 동장 (직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의왕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4조(장학생 추천)

제4조(장학생 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고 인정하는 학생을 선정하고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

제5조(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통장 1인당 자녀 1명으로 하고, 학교간,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선발 당시 통장 정수의 100분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0만원으로 하되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8조(선발결과 통보)

제8조(선발결과 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제9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해당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급의 제한)

제10조(중복지급의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타 장학금”이라고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제7조에 따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11조(지급의 정지 등)

제11조(지급의 정지 등)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의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한 경우3.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4.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