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의정부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배분의 원칙)
제3조(배분의 원칙)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6.>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다.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위원장의 결재사항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의 의사 결정3. 사무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다.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라. 일반 행사 및 의전 계획 수립 추진마. 사무의 인계, 보고의 처리바. 그 밖에 기본 계획 범위에서 파생되는 업무의 집행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1,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2, 사무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6.>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이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결재권자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③ 의장 및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위임 전결사항을 준용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제5조(결재 위반 여부 확인)
제5조(결재 위반 여부 확인) 선임사무관은 본 규정의 전결 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제목수정 2024. 12. 16.] <개정 2024. 12. 16.>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①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 및 사무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주무 전문위원은 선임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① 사무국장ㆍ주무 전문위원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사무관급 전문위원이 결재하여야 한다.② 사무관급 전문위원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