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업무추진비"란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 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범위)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1. 시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드는 경비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드는 경비3.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의 업무 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드는 경비4.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부시 관내 각급 자생단체 등의 격려에 드는 경비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기념품 구입비6. 비교견학 등 다른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록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할 것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록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록할 것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범위)

제8조(정보공개범위)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교육)

제9조(교육) ⓛ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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