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시설명사용목적사용시간사용기준사용료
다목적 이용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09:00∼18:00-무료
다목적 이용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의 행사09:00∼12: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무료
다목적 이용시설운동시설 (테니스장)13:00∼18:001면, 1시간 (1면, 1일)20,000 (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제3조·제5조·제7조 관련)
(단위: 원)

 ① 기준시간은 1시간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② 주차장 사용요금은 『의정부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에 따라 별도 징수
※ 휴관일 : 설날·추석 연휴기간,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
20 -20 -결 재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명(대표)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시설사용시설시 설 명시 설 명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내용사용내용
사 용 료사 용 료금 액금 액
사 용 료사 용 료산출내역산출내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
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기관(부서)접수기관(부서)접수기관(부서)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 허가서

사 용 자주 소(☎ - )(☎ - )(☎ - )(☎ - )(☎ - )(☎ - )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시설사용시설시 설 명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내용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사용인원사용인원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
허가조건허가조건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의정부시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의정부시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의정부시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의정부시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의정부시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의정부시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하여야 한다.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2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사 시설물을 시민에게 사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시설물 사용에 대한 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이란 의정부시청사와 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개방 시설물)

제3조(개방 시설물) 시설물 중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① 시설물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경기공유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1. 사용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사용 개시 전까지 신청서 제출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인에게는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에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정 업무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사용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즉시 납부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의정부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1.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개시 5일 전: 전액나. 사용개시 전일: 100분의 90다. 천재지변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반환 사유 발생 시점으로 정산(이 경우에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2. 다목적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시일만큼 이용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 해당 일수만큼 사용료3.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예약한 다목적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4. 사용 중 호우, 폭염, 한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지될 경우 중지된 시점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사용료 전액5.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② 사용료는 당일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 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④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 신청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성년자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대리인이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5. 9.]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2. 사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정부도시공사 등 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제12조(운영지원 등)

제12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관리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