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 고 료 부 과 기 준

구 분형 태규 격수 량(부수)단가비 고
간행물책자형 (4×6판이상)1단1㎝1,000미만3,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책자형 (4×6판이상)1단1㎝1,000이상~ 5,000미만4,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책자형 (4×6판이상)1단1㎝5,000이상~10,000미만5,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책자형 (4×6판이상)1단1㎝10,000이상~50,000미만7,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책자형 (4×6판이상)1단1㎝50,000이상8,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신문형 (타블로이 드판이상)1단1㎝10,000미만3,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신문형 (타블로이 드판이상)1단1㎝10,000이상~50,000미만4,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신문형 (타블로이 드판이상)1단1㎝50,000이상~100,000미만6,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신문형 (타블로이 드판이상)1단1㎝100,000이상7,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리후렛형 (가로20㎝ 세로10㎝ 이상)1단1㎝10,000미만3,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리후렛형 (가로20㎝ 세로10㎝ 이상)1단1㎝10,000이상~50,000미만4,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리후렛형 (가로20㎝ 세로10㎝ 이상)1단1㎝50,000이상5,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전단형 (16절이상)1단1㎝5,000미만2,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전단형 (16절이상)1단1㎝5,000이상~10,000미만3,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전단형 (16절이상)1단1㎝10,000이상~30,000미만4,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간행물전단형 (16절이상)1단1㎝30,000이상5,000◉ 1단=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단가 금액에 20% 가산부과 ◉ 1년 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20% 경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 고 료 부 과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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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호호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접수년월일접수년월일. . .. . .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일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 호 명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공 발 간 물 광고게재 신청내용발 간 물 명발 간 물 명게재희망시기게재희망시기년 월 일
공 공 발 간 물 광고게재 신청내용발 행 수 량발 행 수 량매매매희 망 색 상희 망 색 상
공 공 발 간 물 광고게재 신청내용규 격 (가로×세로)규 격 (가로×세로)게재희망란게재희망란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없 음없 음
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9.5.>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결정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호명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여부□ 게재 □ 게재불가□ 게재 □ 게재불가□ 게재 □ 게재불가불가시사유
광고게재 결정내용발간물명발간물명발행시기년 월 일
광고게재 결정내용게 재 난게 재 난발 행 량
광 고 료금 액금 액원(₩ )원(₩ )원(₩ )
광 고 료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납 부 처의 정 부 시 금 고의 정 부 시 금 고의 정 부 시 금 고
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 의한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 의한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 의한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 의한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 의한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 의한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9.5.>

[별지 제3호서식] 광 고 계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광 고 계 약 서
1. 광고명:
※ 내용요약:「별첨」
2. 규 격:
3. 계약금액:
 공공인쇄물 광고게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정부시장을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광고주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광고에 있어 기본색도(1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색도(1도이상)제작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을”광고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광고원고는 “을”이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대금은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본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5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갑:의 정 부 시 장 (인)
을: (인)

[별지 제4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징수관징수관납입고지서 발 행납입고지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 장과 장납입고지서 발 행납입고지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 장과 장납 입 기 간납 입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계 장계 장납 입 기 간납 입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계 장계 장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 원계 원납입고지서 번 호납입고지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19 년도 회계19 년도 회계19 년도 회계19 년도 회계(관)(관)(항)(항)목목목
一金 원整一金 원整一金 원整一金 원整一金 원整一金 원整一金 원整一金 원整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납부자주소성명납부자주소성명납부자주소성명의정부시 동 번지 외( )인 상호:의정부시 동 번지 외( )인 상호:의정부시 동 번지 외( )인 상호:의정부시 동 번지 외( )인 상호:의정부시 동 번지 외( )인 상호:의정부시 동 번지 외( )인 상호:의정부시 동 번지 외( )인 상호:의정부시 동 번지 외( )인 상호:
적 요수 시 년 분수 시 년 분수 시 년 분수 시 년 분수납부등기수납부등기
적 요수 시 년 분수 시 년 분수 시 년 분수 시 년 분과오납금정리과오납금정리
내 역수납부정리필수납부정리필
내 역대조확인필대조확인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별지 제5호서식] 영수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회계
(관)(관)(항)
(목)(목)(목)
일금 원일금 원
다만, ━━━━━━━━━━━━━━━━━━━━━━━━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다만, ━━━━━━━━━━━━━━━━━━━━━━━━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다만, ━━━━━━━━━━━━━━━━━━━━━━━━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회계회계
(관)(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
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다만,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다만,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다만,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다만,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다만,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다만,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다만,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납부자납부자
징수관징수관(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
영수증 출납원영수증 출납원(인)기 장기 장기 장(인)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목)(목)
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다만, ━━━━━━━━━━━━━━━━━━━━━━━━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다만, ━━━━━━━━━━━━━━━━━━━━━━━━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다만, ━━━━━━━━━━━━━━━━━━━━━━━━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다만, ━━━━━━━━━━━━━━━━━━━━━━━━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광고료)

제2조(광고료)① 인쇄물의 광고료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등락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1.>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개정 2018.9.20.>

제3조(광고게재신청)

제3조(광고게재신청) 의정부시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주 결정)

제4조(광고주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개정 2018.9.20.>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2.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가진 광고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계약)

제5조(광고계약)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광고결정 통지를 받은 광고주는 의정부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이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② 광고료 수입은 사업소관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납부고지)

제7조(납부고지) 광고료징수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광고료납부)

제8조(광고료납부)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의정부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년 이상 광고계약한 광고료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할 수 있다.

제9조(장부 및 그 밖의 서류 정리)

제9조(장부 및 그 밖의 서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