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구분 월일서류보관 상 태청소 상태소등 상태화기단속 상 태문단속 상 태보 안 점 검보 안 점 검결 재결 재
구분 월일서류보관 상 태청소 상태소등 상태화기단속 상 태문단속 상 태시 각점검자담당주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부서명: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본표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결 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과 장과 장
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년 월 일 요일 직 일결 재
당 직 자당직명소 속소 속직 명성 명성 명인소 속소 속직 명성 명성 명인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당 직 자종류종류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접수접수인계인계비고
당 직 자종류종류문서번호문서번호수신처수신처제목제목제목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소속실과소속실과소속실과소속실과소속실과인 원 수인 원 수인 원 수인 원 수인 원 수특 근 시 간특 근 시 간특 근 시 간특 근 시 간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순찰시간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연락사항연락사항연락사항연락기관수화자소속직명수화자소속직명수화자성명수화자성명송화자성명이상유무이상유무
비 고
부 서 명중 요 보 고 사 항중 요 보 고 사 항특 근 자 현황보고최종퇴청 시 간점 검 자점 검 자
부 서 명보고시간보고내용특 근 자 현황보고최종퇴청 시 간직 위(급)성명
시 분외 명
시 분외 명
시 분외 명
시 분외 명
시 분외 명
시 분외 명
시 분외 명
시 분외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청 사 내 외 순 찰 점 검 사 항

부 서 별 무 인 당 직 사 항 기 록

 ※ 비상시 보고 내용은 당직 중 중요업무 처리부에 별도 기재할 것.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일지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근무명근무명근무명실과명실과명직명성명서명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비상근무 제 호비상근무 제 호당직사령당직사령종류종류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접수인계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비상근무 제 호비상근무 제 호당직사령당직사령종류종류문서발송문서발송수 신 처수 신 처제목접수인계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지 시 받 은 사 항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지 시 한 사 항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조 치 결 과 확 인
보 고 사 항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인 계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비 상 근 무 일 지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대상자명단

Code No. ①성 명 ②소 속 ③직 위 ④주 소 ⑤비상연락할곳⑥비상연락할곳⑥비상연락할곳⑥등청시간 ⑦동사고내용⑧동사고내용⑧동사고내용⑧동사고내용⑧비 고
Code No. ①성 명 ②소 속 ③직 위 ④주 소 ⑤1차2차파출소등청시간 ⑦출장병가휴가기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비 상 소 집 대 상 자 명 단
 ※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 2차 : 이웃집 전화번호

※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대상자명단을 정한 장소(근무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비상소집업무담당에게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구 분구 분총 원응소대상인 원응소 인원응소율 (%)시간대별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현황
구 분구 분총 원응소대상인 원응소 인원응소율 (%)1시간내1시간내1시간이후 2시간이내1시간이후 2시간이내
구 분구 분총 원응소대상인 원응소 인원응소율 (%)인원비율인원비율
총계계
총계필수요원
총계일반직원
본청계
본청필수요원
본청일반직원
사업소계
사업소필수요원
사업소일반직원
동계
동필수요원
동일반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
□ 기 관 명 : 
□ 비상근무 발령일시 : 
□ 비상소집 응소현황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본청 소속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하고, 사업소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청 을 포함하여 총괄보고한다.
 3. 동은 비상소집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보고한다.

[별지 제6호서식] 일일비상근무상황

기 관 별총 사 령근 무 인 원전 화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일 일 비 상 근 무 상 황
 . . .( )

[별지 제7호서식] 상황처리 상황

기 관 별기 관 별일 시수 신 처내 용비 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상 황 처 리 상 황
 년 월 일.( )

[별지 제8호서식] 비상소집인원명단

조 별소 속직 급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비 상 소 집 인 원 명 단
◦ 비상당직사령
 년 월 일부터 . . .시까지

[별지 제9호서식] 전언통신문

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
직 위성 명송화일시직 위성 명수신일시서 명
구 분 기관별일 시수 신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 언 통 신 문

조 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2017.11.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시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 적용한다. <개정 2007.10.8., 2018.9.20., 2023. 5. 8.>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5. 8.>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2.31.>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31.>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1. 일직근무자: 일직근무 종료일의 다음 정상근무일2. 숙직근무자: 숙직근무 종료일. 다만,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전문개정 2026. 3. 17.]② 당직근무자가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휴무일로부터 6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3. 17.]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공무원 또는 중증장애 등으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22.>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2.22.>1. 숙직가. 당직사령: 1명나. 당직원(반장: 선임 당직원): 6명 이내 <개정 2011.3.23., 2019.2.22.>2. 일직가. 당직사령: 1명나. 당직원(반장: 선임 당직원): 6명 이내 <개정 2011.3.23., 2019.2.22.>③ 사업소 및 동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2.12.31., 2018.9.20.>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운영2. 착신통화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업무 담당국장이 발령한다. <개정 2006.6.29., 2010.10.20., 2012.12.31., 2023. 5. 8.>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사령은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2020.12.10., 2023. 5. 8.>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자치행정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0.12.10.,. 2023. 5. 8.>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1. 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2. 야간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공용차량 총괄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제12조(부서장의 임무)

제12조(부서장의 임무) 각 부서의 장 및 동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에게 서류보관ㆍ청소ㆍ소등ㆍ화기단속ㆍ문단속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고 퇴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 5. 8.>

제13조(무인당직기관의 조치사항)

제13조(무인당직기관의 조치사항)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소 및 동에서는 주·야간상황 관리체계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1. 시 당직실, 경비용역회사, 경찰서, 소방서간 연락체계 강화2.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확행하고 시 당직실에 퇴청신고3.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는 시 당직실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전환장치 설치4. 주요공부 및 관인관리철저 등 그 밖의 사항 조치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청사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의 시간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며,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순찰 및 점검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사업소·동의 당직 보완대책 확인감독개정 <2007.10.8., 2018.9.20.>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5. 전화민원의 응대6. 공휴일 민원안내 근무자 및 주요 민원접수 처리·인계 감독 <개정 2011.3.23.>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 과장 또는 부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9.20.>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10.10.20., 2020.12.10., 2024. 6. 30.>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부시장·행정안전국장·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9., 3010. 10. 20., 2012.12.31., 2020. 12. 10., 2024. 6. 30.>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부시장·행정안전국장·자치행정과장·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관인사용)

제16조(관인사용)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을 날인하는 때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의 참관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한 후 당직근무일지에 모든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제17조(당직실의 비품)

제17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의정부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 당직명령서10. <삭제 2011.3.23.>11. 순찰용 시계 및 전지·전자순찰기12.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8조(당직사령)

제18조(당직사령)①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5급 또는 5급대우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지역내 관계기관 및 군부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2.12.31.>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2. 당직근무상황3. 야간근무 실과소의 화재예방·점검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2.12.31.>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의정부시(이하 "시"라고 한다)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2.12.31.>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2.12.31.>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되는 경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활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2.12.31.>

제20조의2(비상근무 발령해제)

제20조의2(비상근무 발령해제) 시장은 제20조 각 호의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사항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31.]

제21조(비상소집)

제21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중에 비상근무 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직원과 연락반을 활용하여 비상소집대상자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도에 따라 전 직원이 비상소집에 응하도록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2.12.31., 2018.9.20.>

제22조(비상근무 요령)

제22조(비상근무 요령)① 시장은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시장은 제2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⑤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23조(응소자의 임무)

제23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2.12.31.>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4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4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9.20.>1.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2. 작업현지요원(현업부서)3. <삭제 2011.3.23.>

제25조(비상근무중의 당직)

제25조(비상근무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 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한다.④ 회계과장은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2.12.31.>⑤ <삭제 2012.12.31.>⑥ <삭제 2012.12.31.>⑦ <제4항으로 이동, 2012.12.31.>

제26조(상황실 설치)

제26조(상황실 설치)① 비상근무발령시는 시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본청에 설치하는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모든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2.12.31.>1. 총무반: 자치행정과·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0.>2. 상황처리반: 자치행정과 직원과 각 국·소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2.10.>3. 연락반: 통신 업무 담당직원과 문서 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④ 상황실의 각 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⑤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안보전화, 치안전화, 일반전화, 행정전화(당직실, 당직사령실, 재난관리상황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제27조(비상근무 보고)

제27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함과 동시에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2.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3.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4. 일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5.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6. 비상소집 인원명단(별지 제8호서식)7.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제28조(순찰 조편성 및 운영)

제28조(순찰 조편성 및 운영)① 당직사령은 청내순찰조를 1조당 2명 이상으로 편성하며, 사무실 보안점검과 청내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회수를 늘릴 수 있다. 순찰 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0.>1. 청사 내·외 순찰함 부착구역2. 비상근무중인 각 실과소 사무실3.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 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9조(문서연락)

제29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30조(통신시설)

제30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31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31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제32조(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① 각 부서의 장 및 동장은 직원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7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33조(시행세칙)

제3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