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계류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계류사용료액표

요 율 구 분기 준기 준요 액(원)
1.양수기(발동기)사용요액 가) 관개목적외에 사용할 때1일 양수기 76㎜ 100㎜ 125㎜발동기 5~5.5마력 7~8마력 8~10마력700 1,200 1,600
나) 관개목적에 사용할 때76㎜ 100㎜ 125㎜5~5.5마력 7~8마력 8~10마력500 800 1,000
2. 전동펌프, 양수기38㎜ 50㎜0.5마력 1.0마력100 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 계 류 사 용 료 액 표

※양수기, 발동기중 1대만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요액을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계류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8.>
기 계 류 사 용 신 청 서
1. 기계의 종류:
2. 수 량:
3. 사 용 일 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4. 용 도:
5. 사 용 구 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를 준수하고 상기 용도에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의 정 부 시 장 귀 하
기 계 류 사 용 승 인 서
주 소:
성 명:
 의정부시 기계류 관리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1. 기 계 명:
2. 기 간:
3. 용 도:
4. 수 량:
의 정 부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기계류대장

품 명구 입 년 월 일
규 격구입단가원원
수 량가금의재원도 비 시 비원 원
참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 계 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기계류사용허가대장

기 계 류기 계 류사용허가 년 월 일사 용 자사 용 자출 고 자출 고 자검 수 자검 수 자적 요
기계명수 량사용허가 년 월 일주 소성 명직성명인직성명인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계 류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보관전환증

[별지 제5호서식]
보 관 전 환 증
1. 기계류의 종류
2. 수 량
3. 차 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반환년월일
 위 기계를 정히 차수함.
년 월 일
동 장 ꄫ
의 정 부 시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유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9., 2019.9.25.>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이 조례에 의한 시유기계류(이하 "기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5.>1. 양수기(발동기 포함)2. 전동펌프

제3조(위임관리)

제3조(위임관리)①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②제1항에 따라 기계류의 관리를 위임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관전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2. 30.>③시장은 기계류를 관리하는 부서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정리하게 한다. <개정 2022. 2. 9., 2024. 12. 30.>

제4조

제4조 <삭제 1999.7.9.>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①이 조례에 정한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계류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관리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용신청서는 그 소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9., 2024. 12. 30.>②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9., 2023. 5. 8>>③<삭제 ’99. 7, 9>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제5조에 따라사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구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1999.7.9., 2018.9.20., 2023. 5. 8.>②사용료는 그 승인과 동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 7. 9., 2023. 5. 8.>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등)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9. 7. 9, 2017.11.15.>1. <삭제 ’99. 7. 9>2. 공공사업 또는 재해대책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3. 그 밖에 기계류의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11.15.>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사업으로서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3. 그 밖에 특별히 감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제9조(기계반환)

제9조(기계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사용한 기계를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제10조(경비부담)

제10조(경비부담) 기계류 사용기간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99. 7. 9>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계 및 그 부속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