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에 속하며, 꽃잎은 홑겹·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2.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등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의정부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동산·거리 조성2.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문화행사3. 무궁화 교육사업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2.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제7조(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2. 그 밖에 무궁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 5. 1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