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5 시행 2025-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로수의 규격 및 식재 기준

구분가로수 규격식재 기준
광로 또는 보도폭 10m 이상흉고직경 12㎝이상, 근원경 15㎝이상병렬다층식
대로 또는 보도폭 7m 이상 10m 미만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병렬식
소․중로 또는 보도폭 7m 미만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10㎝이상단층 및 다층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로수의 규격 및 식재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가로수 주요 병해충 및 방제법

병해충가해수종가해 구분방제법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잎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저독성 약제 살포 및 나무주사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현 사 시 포플러류가지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저독성 약제 살포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저독성 약제 살포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잎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저독성 약제 살포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버즘나무잎o 저독성 나무주사 o 저독성 약제 살포o 나무주사: 5월 하순 ~6월 초순 o 수관살포 : 6~7월
짚시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잎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저독성 약제 살포o 4월 중․하순
응애류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o 저독성 약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o 저독성 약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잎 가지o 저독성 약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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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가로수 주요 병해충 및 방제법(제11조 관련)

[별표 3]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피 해 발 생 의 경 우1.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50%+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수관의 1/3이상 훼손)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1.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예치금) : 도급공사설계비(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시장이 이식하는 경우 :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부담금)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시장이 제거하는 경우(부담금)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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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신고인 보상금 지급 기준

원인자부담금의 규모보상금 지급액
10만원 미만10,000원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30,000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50,000원
100만원 이상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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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신고인 보상금 지급 기준(제13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승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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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차량번호: (차종: 색상: ) 
 ○ 훼손일시: 
 ○ 훼손장소: (도로명, 지번 등 구체적으로 기재)
 ○ 훼손내용: 
 - 시설물명: 가로수 
 - 수 종:
 - 수 량: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

일련번호접수일시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훼 손 내 용훼 손 내 용훼 손 내 용훼 손 내 용훼 손 내 용훼 손 내 용접수자원인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고
일련번호접수일시성 명주 소연 락 처장 소수 종본수훼손방법훼 손 인훼 손 인접수자원인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고
일련번호접수일시성 명주 소연 락 처장 소수 종본수훼손방법성 명주 소접수자원인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5. 12., 2025. 11. 25.>

제3조

제3조 삭제 <2020.5.15.>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2024. 12. 30.>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5.>③ 시장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2025. 11. 25.>④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2., 2021. 5. 12., 2025. 11. 25.>[제목 개정 2021. 5. 12.]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5., 2021. 5. 12., 2025. 11. 25.>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연장거리 100미터 이내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2.>② 위원장은 걷고싶은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14., 2024. 5. 14., 2024. 12. 3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정원과장, 녹지산림과장이 된다. <개정 2022. 9. 14., 2024. 6. 30.>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5. 12., 2025. 11. 25.>1. 의정부시의회 의원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3.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1. 5. 12.>[본조신설 2020.5.15.]

제5조의3(위원의 임기 등)

제5조의3(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ㆍ법인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심의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5.15.]

제5조의4(회의)

제5조의4(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5.]

제5조의5(수당 등)

제5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5.]

제5조의6(운영세칙)

제5조의6(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5.15.]

제6조(조성협의 등)

제6조(조성협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지 등으로 토지의 전용이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전기·통신, 상·하수도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의 포함 여부2. 도로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통신, 상·하수도 및 가스시설 등 지하매설의 가능성 여부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5. 그 밖에 가로수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수종의 선정)

제7조(수종의 선정)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2.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제8조(규격 및 식재 기준)

제8조(규격 및 식재 기준)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보행자의 수, 친환경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규격 및 식재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심기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9조(가로수관리시설물)

제9조(가로수관리시설물)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및 보호대 등(이하 “가로수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개·보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의 규격과 종류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0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병해충방제)

제11조(병해충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

제12조(원인자부담금)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제10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부담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1. 25.>④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5.>

제13조(신고 등)

제13조(신고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2.>1.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훼손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3. 그 밖에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②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및 훼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여 훼손된 가로수를 복구하여야 한다.④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4조(시민참여 등)

제14조(시민참여 등) 시장은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가로수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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