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1.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4.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전문개정 2026. 1. 9.]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 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정책 개발 사업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1. 9.>]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