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국 적
성 명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연 월 일이 력연 월 일이 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 공적사항 (※ 6하원칙에 따라 작성)

주 요 경 력

 상기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서

■ 의정부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귀하께서 의정부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의정부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장 ○ ○ ○ (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O.
Name:
Nationality:
Address or Organization:
 We, the citizens of Uijeongbu City, hereby present the certificate and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you to honor your contributions to the city’s development and to cherish the valuable ties between you and Uijeongbu City.
 
month date year
○ ○ ○
 Mayor of Uijeongbu City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명예시민을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민 선정)

제2조(명예시민 선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의정부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부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홍보·지역치안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 시장은 명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의정부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명예시민증서 수여)

제4조(명예시민증서 수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서는 한글과 영어로 증서의 내용을 병행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어가 아닌 언어(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국가의 언어를 말한다)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명예시민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강연 개최 시 강사로 초빙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사항의 홍보4. 시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5. 시정 홍보책자 등의 발송

제6조(명예시민 선정 취소)

제6조(명예시민 선정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의정부시 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