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1. 7. 9., 2023. 5. 17., 2023. 12. 29., 2025. 5. 9.>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의정부시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 5. 9.>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탈루·은닉한 지방세(통보된 국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한다. <개정 2017.6.5.>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성실납세자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인증서와 성실 납세자 증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2019.11.27., 2023. 5. 17., 2023. 5. 17., 2025. 5. 9., 2026. 2. 23.>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삭제 <2023. 5. 17.,>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유예다. 인증서를 받은 자로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전액 감면라. 의정부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 공연관람료를 동반 1명을 포함하여 전액 감면마.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등임을 적극 홍보사.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아.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제공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지원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납세담보 면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법인인 경우 선정된 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세무 조사를 2년간 면제
제7조(명부관리 등)
제7조(명부관리 등)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부를 별도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