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정부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표현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7. 9.>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
제3조(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 소통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
제6조(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여론 수렴 또는 홍보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7. 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등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참가자에게는 시의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위해 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7조(행복기자단의 운영)
제7조(행복기자단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행정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의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이하 “행복기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기자단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에 따라 평가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③ 행복기자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행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시에 원고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행복기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자4. 그 밖에 행복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⑤ 그 밖에 행복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① 삭제 <2021. 7. 9.>② 시장은 행복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복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행복기자단 또는 공무원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