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

구 분 시설명 강습명구 분 시설명 강습명대인대인소인소인비 고
구 분 시설명 강습명구 분 시설명 강습명1개월3개월1개월3개월비 고
수 영 장수영66,500179,50046,500125,500부가 가치세 포함
수 영 장스포츠교실52,200140,900--부가 가치세 포함
에어로빅장에어로빅53,200143,60043,800118,200부가 가치세 포함
에어로빅장요가53,200143,60043,800118,200부가 가치세 포함
에어로빅장댄스스포츠53,200143,60043,800118,200부가 가치세 포함
에어로빅장탁구53,200143,60043,800118,200부가 가치세 포함
헬 스 장헬스53,200143,60043,800118,200부가 가치세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2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비고
 1. 수영장․에어로빅장․헬스장의 요금은 1개월․3개월 단위 이용요금으로 하며, 관외회원은 50% 가산 부과한다.
 2. 소인은 18세 이하로 한다.
 3. 수영장의 경우 1회 이용요금은 대인은 3,900원, 소인은 2,600원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단체는 동일 소속팀 20명 이상으로 하고, 이용요금은 대인 3,300원, 소인 2,200원으로 한다. 또한, 개인사물함 이용요금은 월 3,000원으로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 시 교체 또는 수리비용을 실비 변상토록 한다.
 4.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주민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30% 할인율을 적용한다.
 5.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50%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소년소녀가장
 라. 2명 이상의 자녀(막내 18세 이하)를 둔 가구
 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6. 2가지 이상의 할인 적용자에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1가지 할인율을 적용한다.
 7. 이 요금표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요금표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시설 대관료

시설명구분대관가능시간대관료대관료비 고
시설명구분대관가능시간기본요금 (1시간기준)추가요금 (추가1시간당)비 고
에어로빅장평일(월~금)15:00~18:0022,00022,000* 부가가치세 포함 * 스포츠센터 근무일에 한하여 대관가능
에어로빅장토요일06:00~22:0033,00033,000* 부가가치세 포함 * 스포츠센터 근무일에 한하여 대관가능
에어로빅장공휴일09:00~18:0033,00033,000* 부가가치세 포함 * 스포츠센터 근무일에 한하여 대관가능
시설명부대시설사용료사용료비 고
시설명부대시설기본요금 (1시간기준)추가요금 (추가1시간당)비 고
에어로빅장음향시설11,0005,500* 부가가치세 포함 * 신청한 시설대관시간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가능 * 조명시설 : 사이키, 미러볼 * 운동매트 : 1장당 사용료임
에어로빅장조명시설6,6003,300* 부가가치세 포함 * 신청한 시설대관시간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가능 * 조명시설 : 사이키, 미러볼 * 운동매트 : 1장당 사용료임
에어로빅장무선헤드셋6,6003,300* 부가가치세 포함 * 신청한 시설대관시간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가능 * 조명시설 : 사이키, 미러볼 * 운동매트 : 1장당 사용료임
에어로빅장운동매트1,100550* 부가가치세 포함 * 신청한 시설대관시간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가능 * 조명시설 : 사이키, 미러볼 * 운동매트 : 1장당 사용료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0.4.2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시설 대관료
○ 대관료
 (단위:원)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
기 간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번호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8.>
위 탁 운 영 신 청 서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위탁운영결정서

수 탁 운영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수 탁 운영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수 탁 운영자주 소
위 탁 시 설
위 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준 수 사 항◦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부터 제16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부터 제16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부터 제16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부터 제16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부터 제16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9.29.>
위 탁 운 영 결 정 서

[210㎜×297㎜(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07.2.1, 2017.11.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는 의정부시 장곡로 101(장암동)일원에 둔다. <개정 2007.2.1., 2014.10.16.>

제3조(사용시설의 범위)

제3조(사용시설의 범위) 스포츠센터의 사용범위는 사무실,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에어로빅실, 매점, 주차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스포츠센터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또는 시설 수용능력을 초과 시 다음 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1.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주민2. 주변영향지역 외의 시민3. 그 밖의 관외주민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스포츠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4.7., 201. 10. 19., 2017. 11. 15., 2019. 12. 27., 2024. 12. 30.>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위험물, 주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질서문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포츠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③ 제2항에 따라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④ 시장은 위탁운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결정을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결정 후 위탁운영자와 관리책임,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8.3.>⑦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목적시설 이외에 기계·전기시설, 매점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8.3.>[전문개정 2010.10.19.]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스포츠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수탁자는 정기보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을 중단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2., 2017.11.15.>② 시장은 이용요금을 결정할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경우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1., 2008.5.2.>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운영ㆍ관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1조(양도금지)

제11조(양도금지)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9.>

제12조(시설변조금지)

제12조(시설변조금지) 수탁자는 임의로 시설을 변조하지 못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상 필요할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원상복구)

제13조(시설의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제14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4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가 발생될 시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 2006.4.7., 2019.12.27.>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조례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제반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시설 사용 중에 발생된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7., 2019.12.2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