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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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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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이 가정ㆍ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어려운 상황”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정적ㆍ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ㆍ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1. 한부모가정, 소년ㆍ소녀 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ㆍ청소년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ㆍ청소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한 제반 행정 및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 (지원신청)①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 (기록ㆍ관리) 시장은 제8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해당 상담 및 지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아동ㆍ청소년 고충 처리에 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관련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