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 내 아동 양육자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자기돌봄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양육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거나 출산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3. “자기돌봄”이란 아동 양육자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4. “아동 양육자 지원사업”이란 제3호에 따른 지역 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기돌봄 지원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양육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계획수립)

제6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필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위탁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아동 양육자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2. 명상ㆍ요가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3. 인문ㆍ교양 등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4. 육아 정보 공유, 동아리 운영 및 나눔 커뮤니티 공간 제공5. 양육자ㆍ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6. 자기개발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7.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8. 그 밖에 아동 양육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지역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대중매체,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