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아동복지법」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그 밖에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자립과 직접 관련된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