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4.10.16., 2021. 11. 24.>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4.12, 2014.10.16., 2021. 11. 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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