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17. 11. 15., 2023. 7. 7., 2024. 9. 23.>1. "관급공사"란 의정부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정부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부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5.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등록자를 말한다.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7. "신기술 및 특허 등"이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재지를 의정부시에 두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특허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 인증된 신기술, 특허 등을 획득한 원천건설기술을 말한다.8. “임금 등”이란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노동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9.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9. 삭제 <2024. 9. 23.>10.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 받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사업)
제3조(적용 대상사업) 이 조례에 적용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1억원 이상의 공사2.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제4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5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의정부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③ 사업주는 시 관내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7조(임금 등 지급 확약서)
제7조(임금 등 지급 확약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금 등 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9. 23.> [제목개정 2024. 9. 23.]
제8조(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제8조(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 임대료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제9조(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① 발주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등)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9. 23.>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종전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9. 23.> [제9조에서 이동 <2024. 9. 23.>]
제11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제11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① 발주처는 하도급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공사대금 수령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9. 23.>] ]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의정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 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건설노동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등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9. 23.>1.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9. 23.>]
제13조(신고센터 운영 등)
제13조(신고센터 운영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호와 같이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 등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1. 운영부서 : 계약담당부서2. 신고대상 :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3.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업무시간 :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 ㆍ 휴일 : 당직근무 공무원② 시장은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9. 23.>] ]
제14조
제14조 제14조삭제 <2024. 9. 23.>
제15조(체불임금 등 사업체 파악)
제15조(체불임금 등 사업체 파악) 시장은 제3조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 및 그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16조(자료제출)
제1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급공사 수급인 및 그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9. 23.>] ]
제1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1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9. 23.>]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4. 9.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