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5-10 시행 2022-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상자 명단

연번소속직책성명생년월일지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상자 명단
【○○○과 ○○○팀】

[별지 제2호서식] 출입증 관리대장

구입일구입연번구입사유업무담당자업무담당자
구입일구입연번구입사유성 명서 명
지급일지급연번지급사유지급부서수 령 인수 령 인
지급일지급연번지급사유지급부서성 명서 명
반납일반납연번반납사유반납부서반 납 인반 납 인
반납일반납연번반납사유반납부서성 명서 명
반납일폐기연번폐기사유당초 사용부서업무담당자업무담당자
반납일폐기연번폐기사유당초 사용부서성 명서 명
연번지급일사유지 급 자(수령인)지 급 자(수령인)지 급 자(수령인)변동사항 처리 내역변동사항 처리 내역변동사항 처리 내역변동사항 처리 내역
연번지급일사유소속 (직급)성명서명변동일내용조치내용 및 결과조치일
1‘18.11.12.신규홍길동‘18.12.20.분실총무과 등록삭제완료‘18.12.21.
2‘18.11.12.재발급홍길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출입증 관리대장
【총무과용】
□ 출입증 구입현황

□ 출입증 지급현황

□ 출입증 반납현황

□ 출입증 반납현황

【사용 부서용】

[별지 제3호서식] 방문증 교부대장

일련번호방 문 자 (민원인)방 문 자 (민원인)방 문 자 (민원인)방문부서방문증번호
일련번호성 명방문증 교부시간연락처 등 필요사항방문부서방문증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방문증 교부대장
(교부장소 : )

 ※ 방문자의 연락처(전화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 하고 효율적인 청사 방호를 위해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의정부시청(이하 “청사”라 한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2. “출입증”이란 언론인,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정기적으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써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사전에 등록된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에 한하며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출입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5. 10.>4. “전자식게이트”란 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식 잠금 장치와 그 부속 시설로써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을 통하여 출입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5. 10.>5. “청사출입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와 전자식게이트 등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청사출입시스템 설치)

제3조(청사출입시스템 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청사출입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청사(본관, 별관, 신관을 포함한다)의 주요 출입구: 스피드게이트 설치2. 청사 내 지정된 부서 등의 출입구: 전자식게이트 설치

제4조(방문증 및 출입증 교부)

제4조(방문증 및 출입증 교부)① 시장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없거나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담당공무원이 인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문 목적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위해 민원실 등에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사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언론인,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는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④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은 청사 출입을 위해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제한)

제5조(출입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또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출입 목적 또는 방문하려는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3. 방문증 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절차(출입증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1.>8.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안전 및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청원경찰 등의 임무)

제6조(청원경찰 등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민원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 목적·신분증 등의 확인 및 방문증 교부2.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3.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며 받은 신분증)의 보관4. 제5조 각 호의 출입제한 사항의 확인5. 청사출입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안내

제7조(청사출입시스템 관리)

제7조(청사출입시스템 관리) 시장은 청원경찰과 민원안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