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인 도 또는 길 가장자리인 도 또는 길 가장자리
인 도 또는 길 가장자리↑ 2M 청 소 년 통 행 금 지 구 역 ↓↑ 2M 청 소 년 통 행 금 지 구 역 ↓인 도 또는 길 가장자리
인 도 또는 길 가장자리도로인 도 또는 길 가장자리
인 도 또는 길 가장자리↑ 2M 청 소 년 통 행 제 한 구 역 ↓↑ 2M 청 소 년 통 행 제 한 구 역 ↓인 도 또는 길 가장자리
인 도 또는 길 가장자리인 도 또는 길 가장자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제6조제1항 관련)
○ 도로면의 표시
 ∙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임을 표시
 ∙ 도로 여건에 따라 2m 내외의 폭으로 적색바탕에 백색글씨로 Red Zone임을 표시

※ Red Zone : 윤락가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보호자와 함께 동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한 시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함

[별표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별표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제6조제2항 관련)
○ 안내표지판의 설치
 ∙ 안내표지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
 ∙ 표시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 백색 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는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표시 
 ∙ 안내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 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등을 설치
 ∙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별표 1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다음과 같은 선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2.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또는 선도요원 편성운영3. 그 밖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개정 2017.11.15.>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 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소속직원에 대해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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