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아동”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시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이용 아동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돌봄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돌봄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1. 24시간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4. 그 밖에 시장이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동돌봄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돌봄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아동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비용3. 그 밖의 돌봄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등
제9조(비용의 면제)
제9조(비용의 면제)① 시장은 이용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안전)
제10조(안전)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현황,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