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 농축산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며,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ㆍ7ㆍ1〕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① 기구의 명칭은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2·9·27, 2019ㆍ7ㆍ1〉② 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 또는 지소(사업장)를 둘 수 있다.〈개정 2012·9·27, 2019ㆍ7ㆍ1〉
제3조(정관)
제3조 제3조2(정관) 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회원의 자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그 밖에 본부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ㆍ7ㆍ1〕
제4조
제4조 삭제〈2012·9·27〉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9·27, 2019ㆍ7ㆍ1, 2024ㆍ12ㆍ26〉1. 고품질 농축특산물 육성을 위한 생산, 재배 관리 지도 및 교육2. 이천시 농축산업 경제사업 개선 등에 관한 연구활동3.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시 홍보ㆍ광고 대행4.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개발활동5.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마케팅부분에 대한 지원활동6.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에 관한 사업7. 농축산업 경제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활동8.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위탁하는 사무9.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제목개정 2019ㆍ7ㆍ1〕
제6조(운영비의 조성)
제6조(운영비의 조성) 본부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2·9·27〉1. 시의 운영비 지원금2. 농협중앙회이천시지부(각 지역 농협을 포함한다)의 운영비 지원금3. 그 밖의 지원금, 수익금 등4. 기타 수익금
제7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7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시장은 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9·27, 2024ㆍ12ㆍ26〉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시 예산을 지원받을 때에는 매 연도 8월 이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
제9조
제9조 삭제〈2019ㆍ7ㆍ1〉
제9조의2(재정운용 등)
제9조의2(재정운용 등)① 본부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② 본부는 농축특산물 홍보 및 판매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파악하여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7ㆍ1〕
제10조(지도ㆍ검사)
제10조(지도ㆍ검사) 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1. 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상황을 연 2회(6월, 12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황, 회계 및 결산, 그 밖의 재산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3.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4. 본부장은 제3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