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2.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4. 축제·공연·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5. 문화예술의 교육·복지 사업 수행6.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8.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지원9.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협력10.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사업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② 임원 중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③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④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자를 공개모집하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그 밖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전원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ㆍ8ㆍ11〉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그 밖에 재단의 이사회 운영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의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나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