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무인계·인수 사항

별지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의 회
기구 조직
구 분총 원정 무 직일 반 직별 정 직연 구 직지 도 직
정 원
현 원
결 원
구분합 계합 계합 계의 회의 회의 회
구분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
계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연구
지도
소 속 부서명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 관 부 서
소관 부서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명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 제소최초 제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소관부서합 계영 구준 영 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팀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고
팀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팀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팀별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팀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부서별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부서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이자)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윤 및 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이자)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고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부서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부서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부서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이 천 시 의 회
○○○사무인계인수서
1. . . 현재 이천시의회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항목 1>
의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
기구 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4>
사 무 분 장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5>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6>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7>
중요미결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8>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9>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0>
소송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1>
관인 ․ 공인 목록

 *인명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2>
보존 문서 목록

 *인명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3>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을 별도 과별 비밀관리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4>
서류 및 장부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5>
중요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
장비목록
16-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팀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2 건설, 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팀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7>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8>
재고물품 조서
18-1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9>
재산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
채권․재무 조서
20-1 채권(債券)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2 채무(債務) 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1>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1-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2>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3>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장과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방침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를 할 때에 적용한다.1.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의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의장이 임기만료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선출된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의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의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의장은 별표1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 한다.③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팀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팀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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