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명소 재 지
이천시청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부발읍행정복지센터 신둔면행정복지센터 백사면행정복지센터 호법면행정복지센터 마장면행정복지센터 대월면행정복지센터 모가면행정복지센터 설성면행정복지센터 율 면행정복지센터 창전동행정복지센터 증포동행정복지센터 중리동행정복지센터 관고동행정복지센터부악로 40(중리동) 장호원읍 서동대로 8844-6 부발읍 무촌로 121 신둔면 경충대로 3128 백사면 현방로 65 호법면 이섭대천로 527번길 27 마장면 오천로 107 대월면 사동로 1-10 모가면 진상미로 1295 설성면 설장로 17번길 6-5 율면 고당로 132 영창로 163번길 22(창전동) 증신로 156번길 15(증포동) 남천로 31(중리동) 설봉로 65(관고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ㆍ12ㆍ27〉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현황
(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전문개정 2018ㆍ9ㆍ28〕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8ㆍ9ㆍ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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