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별표

청렴서약서

❲별지 서식❳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 본인은 이천시 『 』 의 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에 임할 것이며,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이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7ㆍ8〉1. “위원회”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목적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를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 및 평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ㆍ7ㆍ8〕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ㆍ7ㆍ8〉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4. 업무의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제5조(설치절차)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8〉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8〉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회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3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연간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등)

제6조(위원의 위촉 등)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격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ㆍ7ㆍ8〉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3. 이천시의회가 추천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담당부서의 장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5ㆍ7ㆍ8〉

제9조(운영 점검 및 평가 등)

제9조(운영 점검 및 평가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