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각 호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준수사항)

제4조(시민의 준수사항)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구 착용2. 음주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금지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4.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및 불법 주차 금지

제5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2.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4. 이용자 운행 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불법 주차 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및 조치 결과 답변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 문제2.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3. 시민의 준수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제8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대여하는 사람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 또는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인 등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ㆍ보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산정은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