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07 시행 2017-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검사대행 소요시간
660 제곱미터 미만5시간
660 제곱미터 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6시간
1천 제곱미터 이상 ~ 2천 제곱미터 미만8시간
2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9시간
5천 제곱미터 이상 ~ 1만 제곱미터 미만11시간
1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미만15시간
3만 제곱미터 이상 ~ 5만 제곱미터 미만19시간
5만 제곱미터 이상 ~ 10만 제곱미터 미만25시간
10만 제곱미터 이상 ~ 30만 제곱미터 미만32시간
30만 제곱미터 이상37시간
종 별건축물의 종류요율
1 종 (단순)․가설건축물,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작물 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90%
2 종 (보통)․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제외),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작물 재배사 제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제외), 관광 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3종적용100%
3 종 (복잡)․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관광 휴게시설(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110%
[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허가번호허가번호[ ] 용도변경
허가일자허가일자
건 축 주건 축 주
설계자사무소명
설계자성 명
감리자사무소명
감리자성 명
건축물 현황대지위치
건축물 현황용 도
건축물 현황연 면 적
건축물 현황구 조
업무 대행자사무소명
업무 대행자성 명
제출기한제출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2017ㆍ3ㆍ7〉

〔별표 2〕〈개정 2014ㆍ5ㆍ1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 소요시간
(제6조제2항 관련)

※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1일 8시간)의 8분의1 및「건축사법」제19조의3(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의 기준)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별표 6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백원 단위 이하 절삭)으로 한다.
산정예시) 연면적이 1,500㎡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건축물의 종별 종류 및 해당요율 : 1종(단순) 90% 
․ 현장조사․검사 소요시간 : 8시간
․ 2007.01.01.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기술사 노임단가 : 263,837원
※ 산정식 = (해당연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 8) × 소요시간 × 용도별 요율
= (263,837원 / 8) × 8시간 × 90% = 230,000원
건축물의 종별 종류 및 요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ㆍ5ㆍ13〉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ㆍ5ㆍ13〉

〔별지 제3호서식〕삭제〈2017ㆍ3ㆍ7〉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7ㆍ3ㆍ7〉
〔별지 제5호서식〕삭제〈2017ㆍ3ㆍ7〉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ㆍ3ㆍ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요청서

 「건축법」제27조 및「이천시 건축 조례」제21조, 제22조에 따라 상기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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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배정서

 「건축법」제27조 및 「이천시 건축 조례」제21조, 제22조에 따라 귀하를 상기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제2조(회의록의 작성)

제2조(회의록의 작성)① 이천시건축위원회 위원장은「이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②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ㆍ5ㆍ13〉

제3조(심의 서류)

제3조(심의 서류)① 「건축법」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

제4조(심의 기준)

제4조(심의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1. 지역, 지구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2. 교통처리 계획, 차량 동선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3. 구조계획의 합리성4. 재료,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5. 각종 설비장식의 적정성6.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 유지, 관리의 적정성7.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8.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② 시장은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명부 순서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천시지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7〉③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1. 연면적 1,000㎡미만 : 2일 이내2. 연면적 1,000㎡~5,000㎡미만 : 4일 이내3. 연면적 5,000㎡이상 : 7일 이내④ 업무대행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ㆍ5ㆍ13〉1.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3.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제6조(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

제6조(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제2항의 산정방법에 의거 계산된 수수료를 조례 제21조제4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월 말일(또는 매주)에 건축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이 중복될 경우 사용승인 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ㆍ5ㆍ13〉② 제1항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법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1일 8시간)의 8분의 1 및「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백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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