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가입범위(제2조관련)

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명가입할 수 있는 협의회
○ 공원관리사업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시본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8ㆍ7ㆍ25〉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가입범위
(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제4조제1항관련)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 무 부 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회 원회 원○ ○ ○ 외 명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일 시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장 소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참석회원 수○ ○ ○ 외 명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결 의 사 항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1부 2.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1부 2.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1부 2.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제4조제1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제4조제2항관련)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 무 부 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제4조제2항관련)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 사항 보완요구서(제4조제2항관련)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 무 부 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보 완 기 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 사항 보완요구서
(제4조제2항관련)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이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통보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별지 제4호서식]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제5조관련)

소 속
직 급
성 명성 별
위 본인의「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위 본인의「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위 본인의「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위 본인의「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제5조관련)

[별지 제5호서식]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의록(제6조관련)

〔별지 제5호서식〕
제○회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의록
(제6조관련)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제6조관련)

〔별지 제6호서식〕
제○회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6조관련)
제○회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제7조관련)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 장 협 의 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 장 협 의 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 장 협 의 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제7조관련)
(설립기관명) 〔단위(인원) : 명〕

※ 공무원수 A=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범위)

제2조(가입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 등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기관의 장이 하는 공고는 이천시보와 게시판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 자치행정과장과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민원서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설립사실통보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을 7일로 하되, 보완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가입 및 탈퇴의 절차)

제5조(가입 및 탈퇴의 절차)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6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7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7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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