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제정

별표

별표 1,2

위 반 사 항과 태 료 근거조항과 태 료 근거조항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위 반 사 항과 태 료 근거조항과 태 료 근거조항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사항 미신고 후 운영 (법 제11조제1항 위반)법 제21조제1항 (200만 원 이하)법 제21조제1항 (200만 원 이하)4080120
2.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법 제6조 위반)법 제21조제2항제1호(100만 원이하)204060
3.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법 제10조제1항 위반)법 제21조제2항제1호(100만 원이하)102030
4. 유료화장실 표지 미부착 (법 제11조제2항 위반)법 제21조제2항제2호(100만 원이하)102030
5.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 위반 (법 제11조제4항 위반)법 제21조제2항제2호(100만 원이하)203040
6.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 위반)법 제21조제2항제3호(100만 원이하)204060
7.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19조 위반)법 제21조제2항제4호(100만 원이하)102030
8.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14조 위반)법 제21조제3항 (50만 원 이하)법 제21조제3항 (50만 원 이하)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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